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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 등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1925 | 법인 | 2014-0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광1925 (2014.02.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단순히 외화거래를 원화로 기장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외환차손익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은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수취하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총원가가산율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6.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환급(차가감 합계 OOO원 고지) 처분은

1. <별지> 이전가격소득조정액 계산내역에서 매출액에 이자비용보상액을 차감하지 않는 영업이익으로 총원가가산율을 산정한 후 비교대상회사의 총원가가산율과 비교하여 산출한 정상가액으로 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년 8월 설립된 OOO의 한국 자회사로 전라남도 여수시의 보세구역내에 19만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2007.3.31.까지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홍콩 소재 OOO에게 메탄올 저장 및 창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7.4.1.부터는 청구법인이 홍콩 OOO에서 메탄올을 매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고(내수판매), 일부는 다시 홍콩 OOO에 되파는 거래(이하 “쟁점수출거래”라 한다)를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4.1. 업종이 변경되면서 메탄올 매입·매출에 따른 외화채권·채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 2007·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외환차익 OOO원, 외환차손 OOO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쟁점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보관원가에 4%의 이윤을 가산한금액을 수수료로 수령하여 2005∼2009사업연도에 총 OOO원을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이하 “쟁점이전가격거래”라 한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출거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수수료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2009사업연도 중 쟁점수출거래와 관련된 외환(환산)차익 OOO원 익금불산입, 외환차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이하 “쟁점외환차손익”이라 한다), 2005∼2009사업연도쟁점수출거래의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위험물품 보관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 정상가격을 결정하고 OOO원을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2011.2.16. 결정·고지하고, 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에 쟁점외환차손익은 관련 계약에 의거한 청구법인의법적 권리와 의무인 채권·채무의 발생과, 해당 채권·채무의 장부상 기표시기, 실제 회수, 지급시기의 환율차이 발생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된다.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법적, 실질적으로 각각 독립된 채권 및 채무로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외환차손익은 채권·채무의 대금수수가 이루어지는 정산시점에 당초 채권·채무 발생시점에 기장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것이고 만약, 세법상 어떤 계정 처리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이나 정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상법에 따른 처리는 세법 일반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하므로, 쟁점외환차손익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외환차손익을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쟁점외환차손익은 법적 형식이나 그 실질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거나 향유하게 되는 손실 또는 이익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잘못 판단하여 거래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본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은 납세자가 예측 및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도 없었고 부당하게 손실을부담한 것이 아니며, 납세자에게 외환차손이 발생했든 외환차익이 발생했든 일관되게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영업외비용 역시「법인세법」상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쟁점외환차손도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는 이자비용 보상액 성격의 수수료수익(이하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이라고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수수료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자비용상당액에 대한 보상 성격의 수수료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매출액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보유 또는 임차한 탱크터미널 등 시설을 이용하여 쟁점수출거래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탱크터미널 시설에 대한 이자비용 및 제비용에 대한 보상으로OOO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인 바, 이는 당연히 영업활동에 대한대가수취에 해당된다.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가 주요한 판단 요소인데, 영업외수익에는 통상 외화환산이익, 자산처분이익 등과 같이 일회성 수익 등인데 비하여,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은 OOOP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수취하는 것이며 세법상 별도의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총원가가산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설령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총원가가산율은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이전가격조정은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을 영업수익(매출액)으로 하여 총원가가산율을 산정하여야 정당하다.

기업이 자본조달비용(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적정이익이 발생하도록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일반적인것이라 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의 일부가 기업회계상 영업비용에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상 매출액에서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을 차감하는 법적 근거 없는 조정을 실시한 반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들에 대해서는 자본비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회계상매출액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서로 비교 불가능한 회사들의 총원가가산율을 비교하여 부당한 이전가격 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단 3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연락 및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할 뿐 메탄올 보관 및 유통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메탄올 취급 업무는 외부 위탁), 외견상 청구법인이 위험물 보관업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험물 보관업자를 비교가능회사로 선정하여, 총원가가산율을 기준으로 이전가격 조정을 한 것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이전가격 분석에 필수적인 비교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비교한 이전가격 조정으로 부당하다.

국조법상 이전가격분석시 사업활동의 기능, 위험, 사용되는 자산 등의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수행하는 기능, 사업상 부담하는 위험및 사용 자산이 증가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써 기대되는 수익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처분청이 선정한 위험물보관업자의 경우, 직접 인허가를 받아, 넓은 부지에 탱크 시설물을 설치하고, 상당한 수의 위험물 취급인력을 통해 위험물 하역·입고·보관·출고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보관물 위험에 책임을 지며, 자산 투자시 투자위험, 관련 금융위험과 재고위험 그리고신용위험까지 모두 부담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이익)을 받게 되나, 청구법인의 경우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해당 인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연락, 사무지원 및 주문·접수·처리, 그리고 외부 수탁업체에 대한 업무지시 기능만을 수행하는 단순한 서비스업임에도 위험물 물품보관업종을 비교대상 업종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한 비교로 수정되어야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출거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홍콩 OOO는 국내 뿐만 아니라일본에도 메탄올을 판매하고 있으나 일본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기때문에 홍콩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내고, 청구법인은 보세구역 내에위치한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홍콩 OOO가 지시할 때마다 일본으로이송하면서 서류상으로는 홍콩 OOO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지만, 실질은 홍콩 OOO가 일본에 판매하는 메탄올의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것으로, 청구법인이 홍콩 OOO에 되파는 가격은 항상 매입한 가격과일치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보유기간에 따른 시세차익 등 마진은 어떠한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 거래이고, 보관기간 동안의 특정비용에 4%를가산하는 방식으로 용역수수료를 계산하여 매입가격에서 조정(차감)하여 수령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홍콩 OOO와 맺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국내판매 목적과 제3국(일본)이송 목적의 메탄올을 구분 없이 잠정가액으로 가져와서 여수 보세구역내 저장탱크에 함께 보관하다가, OOO 지시에 따라 제3국으로 이송하거나 국내에 공급하며, 이에 따라 매입금액도 사후에 확정되는 구조로, 제3국으로 이송된 물량은 청구법인이 단순히보관만 하다가 반송한 것이지 거래당사자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수입하고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가득액(수출금액-수입금액)을 취하는중계무역으로 볼 수 없다.

쟁점수출거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외화채권·채무의 회수·상환을 위해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화거래를 원화로 기장함에 따라 시차에 따른 환율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현금의 입·출금이 수반되지 않고 과세소득에만 영향을 미친 것인 바, 내수판매분과는 달리 쟁점 수출거래에 관한 한, 청구법인은 홍콩 OOO의 물품을 보관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창고·보관업자의 입장이므로 보관수수료만 인식해야지, 홍콩 OOO의 물품이 입·출고될 때마다 이를 자신의 매입과 매출,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으로 기장하여 관련 외환차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킨 것은 잘못이며, 수수료수입과 관련된 외환차손익만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설령 매입·매출대금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는 홍콩 OOO에서 보관·관리하면서 매입·매출대금의 입출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회수 및 상환시기를 청구법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

과세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률상 귀속자나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귀속자와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쟁점수출거래는 그 실질이 수수료거래이므로 메탄올 매입액과 매출액, 매입채무와 매출채권 모두 제외시켜야 하고, 외화로 거래한 채권·채무를 원화로 기장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도 실질과세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제외함이 타당하며, 손익계산서상 외환차손익 중 국내판매분과 쟁점수출거래분을 구분하고자 외환차손익 명세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수출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07∼2009사업연도 외환차손익을 익금불산입및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전가격 측면에서 차입금(회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전액 홍콩 OOO로부터 직접 보전받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비용 및 수익이 아닌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으로 이를 차감하여 총원가가산율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주)OOO 사업장 부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메탄올 보관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탱크 및 송유관 등 부대시설을 자가 및 임차 형태로 소유하고 있고, 위험물 하역·입고·보관·출고 등의 업무는 (주)OOO에 외주를 주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 공통으로 사용하는 접안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저장시설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역, 보관, 운송 등은 일정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 운영한다 해도 그것은 위험물 보관업을 수행하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내용만 가지고 업종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청구법인과홍콩 OOO간 맺은 ‘메탄올 판매약정서’ 제6.2조에 의하면 제품에 대한손실위험은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할 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고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매년 탱크와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저장탱크와 송유관 등 부대시설을 가지고「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화성액체로서 안전유지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메탄올만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위험물품 보관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관관리 용역을 제3자에 외주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보관업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전가격 차원에서 비교대상 기업으로 위험물품 보관업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다른 위험물품 보관업자와의 사업 및 경제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자료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해외특수관계자인 홍콩 OOO로부터 메탄올을 매입한 후 다시 되파는 거래와 관련하여 계상한 외환차손익의 적정 여부

② 총원가가산율 산정시 보전받은 이자비용상당액을 매출액(영업이익)에서 차감한 처분의 적정 여부

③ 이전가격 분석시 비교대상 기업 선정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캐나다 소재 메탄올 공급업체인 OOO을 최종 모회사로 1999.8.17. 설립되어 메탄올 판매업과 메탄올 저장소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OOO (이하 OOO"이라 한다)가 청구법인 발행 보통주의 100%, OOO이 청구법인 발행 우선주의 30.26%, OOO가 청구법인 발행 우선주의 69.74%를 소유하고 있고, 2007.4.1.부터한국 내 고객에게 메탄올 제품을 재판매하는 내수판매거래를 시작하였고,또한 OOO에게 구매하여 OOO에게 재판매하는 쟁점수출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사업현황 및 거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1999년 8월 OOO 그룹은 전라남도 여수의 보세구역 내에 제3자인 (주)OOO에서 임차한 토지에 약 10만톤 용량의 탱크시설을 자가건설하고, (주)OOO 소유의 9만톤 용량의 탱크시설을 추가로 임차하여 총 19만톤 규모의 메탄올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저장되었던 메탄올이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으로 공급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홍콩법인 OOO에게 재판매하고, OOO는 일본 등의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주)OOO에 대한 업무지시를 통하여 메탄올의 유통 또는 수출을위한 연락 및 사무지원 서비스업무만을 수행할 뿐,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질인 메탄올의 실제적인 하역, 보관, 입·출고, 저장 및 관리업무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설비와 관리인력을 갖춘 (주)OOO(위험물품보관업)이 수행하고 있으며, 2007.4.1.부터 거래형태 및 수익계산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2007.3.31. 이전>

OOO(2005사업연도에는 OOO)이 국내에 메탄올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연락 및 기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원가(간접비, 터미널 관련비용, 이자비용 등)에 4%의 이윤(청구법인의 목표 총원가가산율로외부 이전가격전문가의 분석결과 정상가격범위 내에 속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을 가산한 금액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았다.

<2007.4.1. 이후>

법률적으로 OOO로부터 수입 및 OOO에 재수출을 통한 Buy/Sell거래를 수행하며, 2007.3.31 이전과 같이 연락사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일반판매관리비의 보전과 4%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가격조정(Export Sales Price Adjustment)의 명목으로 보전 받아(이자비용은 별도의 4% 이익가산이 없음)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수출거래를 재화의 매입·매출거래가 아닌 수수료 거래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외환차손익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가) 외환차손익

청구법인은 메탄올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외화(US $)로 입금받아 환전하지 않고 홍콩 OOO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고 있으나, 원화로 기장하면서 메탄올 수입과 수출, 회수와 상환시 환율차이로 인해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수출거래는 실질내용이 메탄올 저장 및 창고관리 서비스인 수수료거래이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한 외환차손익은 실질과세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외화환산손익

수출거래의 실질내용이 수수료거래이므로 OOO와의 형식적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외화환산손익도 제외되어야 한다.

(다) 쟁점외환차손익 조정내역

OOO

(4) 쟁점외환차손익 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수출거래의 성격이 재화의 매입·매출거래인지 수수료거래인지는 청구법인의 역할 및 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 문제로 이전가격목적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에 따라 어느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청구법인의 쟁점외환차손익 부인 여부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5항은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외화채권·채무의 발생시점과 상환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실제로 보유·부담하고 있으며, 모든 재고자산을 OOO로부터 매입하고있으므로 OOO로부터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 시점에 채무로써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매출채권의 경우 회사가 보유하던 재고자산 중 OOO의 재구매 요청에 따라 재고자산을 선적하고 관련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각각 독립된 채권 및 채무로존재한다.

청구법인은 동 거래를 수출거래로 보고, 재판매(수출)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수출거래로 신고하였고, 일부 신고 누락된 수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정신고 하였으며, 이는 법적 권리·의무 측면에서 쟁점수출거래가 수수료거래가 아닌 개별 매입매출거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발생 당시 환율로 장부에 기록되며, 실제 회수·지급 시점의 변동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회수·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에 따른 외환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현금의 입·출금을 불러오게 되는 거래로 채권채무의 대금수수가 이루어지는 정산시점에, 당초 채권채무 발생시점에 기장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적절히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외환차손익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출거래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가 총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거래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홍콩 OOO가 청구법인의 계좌를 보관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동 예금계좌의 보관 및 관리를 홍콩 OOO에게 위탁하였다는 사실이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계좌의 소유주인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마) 쟁점외환차손익은 법적 형식이나 그 실질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하거나 향유하게 되는 손실 또는 이익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즉, 쟁점외환차손익은 법적 형식과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것이고, 기업회계기준과「법인세법」에 따라 계상된 것이며, 쟁점외환차손익과 관련한 어떤 가장거래나 조세회피의도가 없으므로,「법인세법」상쟁점외환차손익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바) 처분청은 쟁점수출거래가 수수료거래이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쟁점외환차손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계 개념 상 수익비용대응원칙이란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1회계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여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비교형량(比較衡量)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매출액과 매출원가와 같이 직접적 대응이 가능한 경우 같은 기간에 대응시키라는 것이고,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거의 대응관계가 없고, 또 영업외비용 가운데 포함되는 단순한 손실은 대응하는 수익이 없지만, 당기에 발생한 것이므로 당기의수익에 대응시킬 수 밖에 없다.

(5) 쟁점외환차손익 조정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거래가 수수료거래가 아닌 재화의 매입·매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홍콩 OOO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메탄올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홍콩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내고, 청구법인은 보세구역 내에위치한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홍콩 OOO가 지시할 때마다 일본으로이송하면서, 서류상으로는 홍콩 OOO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지만,실질은 홍콩 OOO가 일본에 판매하는 메탄올의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것이다.

청구법인이 홍콩 OOO에 되파는 가격은 항상 매입한 가격과 일치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보유기간에 따른 시세차익 등 마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 거래이고, 보관기간 동안의 특정비용에 4%를가산하는 방식으로 용역수수료를 계산하여 매입가격에서 조정(차감)하여 수령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홍콩 OOO와 맺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국내판매 목적과 제3국(일본)이송 목적의 메탄올을 구분 없이 잠정가액으로 가져와서 여수 보세구역내 저장탱크에 함께 보관하다가, OOO 지시에 따라 제3국으로 이송하거나 국내에 공급하며, 이에 따라 매입금액도 사후에 확정되는 구조로 제3국으로 이송된 물량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보관만 하다가 반송한 것이지, 거래당사자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수입하고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가득액(수출금액-수입금액)을 취하는중계무역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세관장에 신고한 모든「반송신고필증」의 ⑨거래구분코드는 “78”(외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반송)로 중계무역(79)에해당하지 않고, 반송사유코드도 “50”(보세창고 반입물품의반송)으로 중계무역물품의 반송사유코드(40)가 아니며, 결제방법도 무상거래로 표시되어 있다.

청구법인도 쟁점수출거래는 청구법인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익계산서에 매입과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수료(순액)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에서도 쟁점외환차손익과 관련해서는 쟁점수출거래가 재화의 매입·매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전가격과 관련해서는 종전(2007.3.31.이전)과동일하게 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단순한 서비스업자라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거래가 수수료거래라 할 지라도, 쟁점외환차손익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거래하고 부담한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소득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환차손익은 외화채권·채무의 회수·상환을 위해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화거래를 원화로 기장함에 따라시차에 따른 환율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현금의 입·출금이 수반되지 않고 과세소득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내수판매분과는 달리 쟁점수출거래는 홍콩 OOO의 물품을 보관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창고·보관업자의 입장이므로 보관수수료만 인식해야지, 홍콩 OOO의 물품이 입·출고될 때마다 이를 자신의 매입과 매출,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으로 기장하여 관련 외환차손익을 손익으로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고, 수수료수입과 관련된 외환차손익만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정당하다.

과세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률상 귀속자나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귀속자와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쟁점수출거래는 그 실질이 수수료거래이므로 메탄올 매입액과 매출액, 매입채무와 매출채권 모두 제외시켜야 하고, 외화로 거래한 채권·채무를원화로 기장하면서 발생된 쟁점외환차손익도 실질과세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제외함이 타당하다.

손익계산서상 외환차손익 중 국내판매분과 쟁점수출거래분을 구분하고자 외환차손익 명세를 제시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수출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이전가격거래 관련 소득조정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보관 및 창고업/메탄올 및 유사화학물질의 판매라고 언급되어 있지만,「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할 수 없고,위험물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소지자도 전혀 고용하고 있지않으며, 법정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한 위험물보관업체인 여수탱크터미널을 통해서만 메탄올을 유통시킬 수 있고, 여수탱크터미널 소유부지 위에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탱크 및 부대시설은 탱크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탱크선박의 접안시설, 하역시설, 탱크, 송유관이나 주유시설 등 출하시설)의 일부분으로서 독립적인 운영이나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해당 탱크설비 및 부대시설의 전용사용권 정도의 권리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실제 역할을 무시한 채, 외견 상위험물보관업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험물보관업자의 총원가가산율을기준으로 이전가격 조정을 수행하여 국조법에 의한 이전가격 분석에 필수적인 비교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시 용역의 특성 및 범위,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핵심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능분석을 통한 비교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통상적으로 기능분석을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과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정상적인 시장에서 수행하는 기능, 사업상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 자산이증가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써 기대되는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 이전가격 분석시에는 분석대상기업이 속한 산업분류표상 업종보다는 기능분석을 통해 기업특성을 결정하도록 국조법 및 OECD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고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계약조건과 관련한 아래 논의와 함께, 위험의 배분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쟁점수출거래에 대해 발생한 청구법인의 모든 경비를 보전해주고 최종적인 위험을 OOO가 부담하는 OOO 그룹의 이전가격거래구조 하에서 청구법인은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OOO에 대한 연락 및 기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제공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비교가능회사로 선정한위험물보관업자는 청구법인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측면에서 전혀 다른성격의 회사들이므로,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수출거래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위험을 OOO가 부담하는 OOO 그룹의 이전가격거래구조 하에서 청구법인은 수출가격, 수출거래량,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재고자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전 받고 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은OOO가 부담하고 있으며, OOO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Mark-up을 포함하여보전받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장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OOO에대한 연락 및 기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제공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라)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0.05.20.선고, 2008누37062)에서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국조법상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과세처분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자신이 선정한 정상가격이 국조법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이전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정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선정한비교가능회사간에는 수행기능, 사업환경 및 부담위험과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비교가능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상기와같은 중대한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청의 비교가능회사는 잘못 선정되었다.

(마) 처분청의 의견대로 메탄올 저장탱크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험물 보관업이 아닌 일반 보관업자로 보아야 하며, 위험물 보관업(외감대상 법인)과 일반 보관업의 총원가가산율을 분석해 보면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은 정상가격범위에 있다.

업종

사업연도

위험물 보관업

일반 보관업

대상기업수

총원가가산율

대상기업수

총원가가산율

2005

12

38.4%

38

6.7%

2006

12

43.2%

52

6.1%

2007

10

17.2%

56

5.5%

2008

12

15.8%

49

5.7%

2009

13

27.2%

61

5.6%

(7) 처분청은 국외특수관계자인 홍콩 OOO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서, 비교대상업체를 여수탱크터미널과 같은위험물 보관업 법인 7개를 선정하여 총원가가산율을 수익성지표로 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후, 이전가격소득조정으로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이전가격소득조정액 계산내역>

OOO

(8)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재분류한 것에 기초한 이전가격 소득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중 이자비용 보상액 성격의 수수료수익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수수료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을 임의로 매출액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탱크시설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였고,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을 OOO(2005년까지는 OOO)로부터 수취하여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수수료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수출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OOO와의계약을 통해 쟁점수출거래 관련 발생 제비용을 OOO에 청구하여수수료로 받고,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비용의 일부로서 보상받은 것이다.

(나) 기업회계기준에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는데, 이 때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보상성격의 수수료수익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직접보유 또는 임차한 탱크터미널 등 시설을 이용하여(실제 운영은 외주) 쟁점수출거래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OOO로부터대가를 수취하는 것인 바, 그 대가를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아야 정당하다.

영업외수익이라 함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자산처분이익, 외화환산이익,오류수정이익 등과 같이 통제되지 않는 성격의 이익이나 일회성수익, 그 외 영업활동과 전혀 무관한 수익 등으로 구성되는데,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세법에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용역제공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탱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 및 탱크를 매입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모두 OOO로부터 보전 받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Mark-Up까지 수수료로 수취하기로 한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을 차감하여 근거 없는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실시하였으며, 비교가능회사는 기업회계상 재무자료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재무자료와 비교가능회사의 재무자료를 왜곡하여 비교한 것이라 할 수있으며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거래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비교가능성 요건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을 위험물보관업자라고 정의한다면,위험물보관업자 입장에서는 보관탱크 등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차입금에대한 이자비용까지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정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자비용에 대한 보상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총원가가산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설령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이전가격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전가격조정금액 계산>

OOO

상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령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위험물보관업자)의 총원가가산율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조정을한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이전가격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위험물보관업자)의 총원가가산율의 하위 사분위값은 연도별로 2005년도 34.2%~2009년도 57.74% 수준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본다면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정상가격 범위내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전가격소득 조정은 부당하다.

(9)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 부지 내에 메탄올 보관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탱크 및 송유관 등 부대시설을 자가 및 임차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메탄올의 하역 등의 업무는 제3자인 OOO에 외주를 주어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부두 접안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탱크와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메탄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물 보관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OOO의 기업조건별 검색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위험물 보관업’에 속하는 47개 법인 중 외감대상 12개를 선택하였고 이 중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2개 법인과 업종변경 3개 법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7개 법인을 비교가능회사로 선택하였으며, 이들의 정상가격 범위와 업종은 다음과같다.

OOO

(10) 청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에서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을 차감하여총원가가산율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면서 그룹차원의 정책적인 목적에서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을 총원가(판매관리비)에포함하였고, 이전가격 측면에서 차입금(회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전액 홍콩 OOO로부터 직접 보전받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이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동시에 매출액에 포함된 쟁점이자비용보상액도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므로영업이익에서 이를 차감하여 총원가가산율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만약 청구주장대로 영업비용에 포함된 이자비용만 제외시키고, 홍콩 OOO로부터 직접 보전받은 이자비용 상당액을 영업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총원가가산율이 심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11) 청구법인은 2013.10.17. 및 2014.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쟁점외환차손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품 구매, 보관 및 판매 등 그 거래구조가 내수 및 수출판매가 동일한 바, 채권·채무의 발생과 관련하여 각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역할 및 거래 성격에 따라 적정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이전가격 분석 차원의 문제일 뿐이고, 쟁점외환차손익은 실제 채권·채무 대금의 수수과정에서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익금이며, ② 총원가가산율 산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본조달비용(타인자본 포함)을 고려하여 적정이익이 발생하도록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탱크터미널 시설에 대한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고, ③ 비교대상회사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3명의 직원이 사무업무 등 단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외관상 유사성을 이유로 위험물 보관업자인 여수탱크터미널과 같이 높은 이익률의 업체와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역할 및 거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이전가격 분석 차원의 문제일 뿐이며, 쟁점외환차손익은 실제 채권·채무 대금 수수과정에서 이루어지는바, 이는 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익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있어서도 쟁점외환차손익은 실제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거나 향유한 손실·이익이고, 어떠한 조세회의 의도도 없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홍콩 OOO에 되파는 가격은 항상 매입한 가격과 일치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보유기간에 따른 시세차익 등 마진은 발생하지 않는 거래이고, 보관기간 동안의 발생비용에 4%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용역수수료를 계산하여 매입가격에서 조정(차감)하는 점, 쟁점수출거래가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을 수입하고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가득액(수출금액-수입금액)을 취하는 중계무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외환차손익이 외화채권·채무의 회수·상환을 위해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외화거래를 원화로 기장함에 따른 환율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현금의입·출금이 수반되지 않고 과세소득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홍콩 OOO에서 보관·관리하면서 입·출금을집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전액 홍콩 OOO로부터 직접 보전받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비용 및 수익이 아닌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으로 이를 차감하여 총원가가산율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보유 또는 임차한 탱크터미널 등 시설을 이용하여 쟁점수출거래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탱크터미널 시설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제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OOO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점,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가 주요한 판단요소인데쟁점이자비용보상액은OOO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수취하는 점,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이자비용이 영업활동과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총원가가산율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3명의 직원이 연락 및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할 뿐 메탄올보관 및 유통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외견상 청구법인이 위험물 보관업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험물 보관업자를 비교가능회사로 선정하여, 이전가격 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주장이나, 청구법인과 홍콩 OOO간에 체결된 ‘메탄올 판매약정서’에의하면 제품에 대한 손실위험은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할 때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매년 탱크와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책임)을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받은 저장탱크와 송유관 등 부대시설을 가지고대표적인 인화성 물질인메탄올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위험물품 보관업자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교대상 기업이잘못 선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이전가격소득조정액 계산내역>

OOO

□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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