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1 2020가단1002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3585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3585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