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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493 | 부가 | 2007-05-23
[사건번호]

국심2006중4493 (2007.05.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급을 주장하는 화물운송대금이 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다르고, 거래계좌사본에 입금인과 송금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실거래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사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0.1.부터 OOOOO OO OO OOOOO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기간 중 OOOO로부터 공급대가 37,152,43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4.1. 청구법인에게2002사업연도 법인세 7,746,57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2.9.25.부터 2002.11.25.까지 3차례에 걸쳐 성일운수 대표자 김OO에게 송금한 화물운송대금 98,368천원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 37,152천원 뿐만 아니라 2002년 제1기 중 OOOO에게 지급한 화물운송대금 12,170천원(공급대가), 2002년 제1기~제2기 중 원동기업에게 지급한 화물운송대금 36,909천원 (공급대가) 및 2002년 제2기 중 상원운수에게 지급한 화물운송대금 12,137천원(공급대가)의 합계 61,216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OO에게 입금된 금액은 98,368천원이고 이 금액에 쟁점금액 37,152천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통장사본상 입금인과 송금인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어 실거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중 3차례에 걸쳐 성일운수 대표자 김OO에게 송금한 화물운송대금 98,368천원은 쟁점금액 37,152천원과 타 3개 거래처에 대한 화물운송대금 61,216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OOOO(OOOOOOOOOOOO)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수취한 공급대가 25,472,436원의 세금계산서 6매와 2002년 제2기 중 수취한 공급대가 11,679,998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 O O)

(나)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에서 2002.9.25. 63,248천원, 2002.10.25. 61,843천원, 2002.11.25. 69,192천원 합계 194,284천원을 인출하여 김OO에게 쟁점금액 37,152천원을 포함하여 98,368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거래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김OO에게 화물운송대금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98,368천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이 김OO의 거래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김OO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2.9.25. 26,902천원, 2002.10.25. 31,933천원, 2002.11.25. 38,808천원의 합계액이 97,644,569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의 송금인이 수기로 OOOO(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2002년 제2기 중 OOOO 대표자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화물운송대금 98,368천원이김OO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97,644,569원과 다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별로 동 계산서상의 금액이 입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OO의 OO은행 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급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OO은행 거래계좌 및김OO의 OO은행 거래계좌 사본에각각 입금인과 송금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김OO이 청구법인과의 실거래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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