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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98 | 지방 | 2013-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198 (2013.09.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주택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518 / 조심2013지04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7.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2008.2.29.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등의 지상에 2006.12.29. 이OOO 외 3인이 신축한 OOOOOOOOOOOOO 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 OO OOOOOO OO)를 2007.5.28. 매매로 취득한 후 2007.6.27.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5.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2.23. 이 사건 건축물에 현지 출장한 결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청구인 가족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1,944.14㎡(이하 “쟁점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면적 및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날(2011.7.5.)에 이 사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2012.5.1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OOOOOOO OOO OO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06.12.29.이지만 사실상 사용시기는 2005년 2월 무렵인 사실이 전기, 전화, 상하수도, 위성방송, 무인경비스템 등의 사용내역에서 입증되고 있는바,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2005.6.27.)에 지목이 사실상 대지이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사실상 지목변경일(2005년 2월)로부터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납세의무성립일로 확정한 2011.7.5.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고,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6.12.29.) 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전입일(2007.2.13.)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납세의무성립일부터 산정할 때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과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지목변경분의 취득세 중과세 처분OOO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사용일’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당해 건물의 신축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은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이므로 2005년 2월 무렵에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보려면, 그 당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7.5.28. 이 사건 건축물을 이OOO 외 3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음에도 제출된 자료 중 전기료, 전화료 등이 청구인 명의로 조회되어 있는 점, 2005년 3월부터 2005년 8월까지의 전기료는 OOO 내지 OOO에 이르는바, 위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 이 사건 전체건축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 사건 건축물에서만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전화사용내역 또한 2005년 1월에 개통된 전화번호의 개설장소가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는 점, 2005년 3월 이후 김OOO 명의로 가입, 유지된 위성방송 청구서 배송지는 OOO이고 설치장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시기와 관련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축물을 2005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사용하였다면 「지방세법」제2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시취득자인 이OOO 외 3인이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사용승인일(2006.12.29.)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면서 이OOO 외 3인이 취득일로 신고한 2006.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의 경과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7조(납세의무자 등)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3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때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취득일로 본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2006.12.29. 이OOO 외 3인OOO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2011년 기준)은 OOO과 OOO이며,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2011년 기준)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OOO 외 3인은 2003.6.20.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4개동(이하 “이 사건 전체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3.7.12. 착공신고 후 2006.12.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각 동별 소유자 및 건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 OO OOOOOO OOO O OO OO OOOO

(3)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2007.2.15.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4) 2011.7.5.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건축물(992.31㎡)의 층별 면적은 지하1층 489.87㎡, 지상1층 269.39㎡, 지상2층 233.05㎡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 등 3명을 세대원으로 하여 2007.2.13.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11.12.23. 이 사건 주택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건물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층부터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OOO(청구인)이 가끔 와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지층은 주방·식당·다용도실로, 1층은 거실·침실로, 2층은 침실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7)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6.12.29.)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로 보고, 5년 이내인 2011.7.5.(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을 이 사건 주택의 고급주택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았으며, 그로부터 5년이내인 2012.5.14. 이 사건 건축물분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8%)하였고, 당초 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및 지목변경(2%)분은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5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전체건축물 부속토지(4,306㎡)의 토지분할·합병내역을 보면, 2003.7.19.과 2005.11.29. 경기도 OOO에서 분할 및 이기되어 OOO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가 2007.11.2. OOO으로 합병되었으며, 2009.2.24. OOO 등 5필지로 다시 분할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OOO이며, 계약일 2007.5.2., 잔금납부일은 2007.5.28.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2007.5.3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의 자료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전시장’으로 기재하였다.

(1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2007.12.31. 허가통보한 문서OOO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이 ‘근린생활시설용(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지목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토지형질 변경시 그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의도한 용도에 공여될 수 있어 이때를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2005년 2월경부터 사실상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전기·상하수도 사용내역,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내역, 전화가입자 이력, 스카이라이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사용기간은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신축공사기간(2003.7.12.∼2006.12.29.)과 중복되고, 위 사용내역상의 주소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번이 2005.11.29.부터 2009.2.24.까지 3차례에 걸쳐 분할·합병·분할이 이루어져 이 사건 전체건축물인 A~D동 중 어느 동에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점, 이 사건 건축물의원시취득자인 이OOO 외 3인이 2005년 2월경을 사실상의 사용일(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일(2006.12.29.)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납부한 점,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일은 2007.2.15.이지만, 2006.12.29.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은 2005년 2월경이 아닌 2006.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다)한편, 이 사건 주택의 고급주택 납세의무성립일과 관련하여 고급주택으로 사용된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07.5.3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시 그 용도를 ‘전시장’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2007.12.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문서에서 그 이용목적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과금 내역서 등이 이 사건 주택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2007.5.28.) 보다 3개월 이상 앞선 2007.2.13.에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급주택으로 실제 사용한 날은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날(2011.7.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6.12.29.)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로 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1.7.5.(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에 고급주택이 된 것이라 하여 5년이내인 2012.5.14.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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