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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842 | 종부 | 2010-08-26
[사건번호]

조심2010중1842 (2010.08.2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각각 분류하여 2006.12.14. 종합부동산세 143,054,530원, 농어촌특별세 28,610,9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09.12.12. 위 신고내역 중「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22,232,220원과 농어촌특별세 24,446,440원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 1.11.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하였으며,

(2)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분류하여 2006.12.14. 종합부동산세를 143,054,530원(주택 12,532,400원, 종합합산토지 122,232,220원, 별도합산토지 8,289,910원), 농어촌특별세를 28,610,900원(주택 2,507,080원,종합합산토지 24,446,440원, 별도합산토지 1,657,98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09.12.12. 위 신고내역 중「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22,232,220원과 농어촌특별세 24,446,4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0.1.11.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헌법재판소법」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입법목적이 다른「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에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5)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 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그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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