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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7307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현금보관증 내지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① 2012. 5. 29.자 13,0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 ② 2012. 6. 5.자 5,0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 ③ 2012. 8. 30.자 7,000,000원에 관한 차용증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2014. 7. 10.까지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4. 7. 3.경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603조 제1항), 한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제604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0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4. 8. 27.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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