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464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79,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