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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3751 | 양도 | 2012-02-16
[청구번호]

조심 2011전3751 (2012.02.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따른결정]

조심2012지0508 / 조심2013서0267 / 조심2013서0284 / 조심2013서1006 / 조심2017서0940 / 조심2018구2064/조심2018중1202 / 조심2020중159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5. 충청남도 OOO답 1,465.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기타건물 245.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6.25. 쟁점농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전체의 양도소득금액 OOO중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에 따라 OOO을 감면하고, 전체 산출세액 OOO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OOO을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 OOO을 신고하고, 2010.6.28.에 자진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19.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세액 중 쟁점농지의 감면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3.16.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있으므로 감면소득분에 대한 신고불성성실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내용을 인용할 수 없어 거부처분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 내용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3(2010.1.1. 법률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한후신고 】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터잡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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