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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부터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913 | 부가 | 2012-07-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0서3913 (2012.07.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기분양 피의자로 고소되어 검찰조사시 전소유자와 동업관계임을 진술하였고, 매도인인 전소유자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3월에 OOO의 대표자인 이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소재 주상복합 상가 및 오피스텔인 OOO의 미분양물건 37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일괄 인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0.4.5.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9.부터 2010.6.28.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0.8.23. 동업관계의 해지에 따라 이OOO의지분을 현금으로 청산하였고, 이OOO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9년 OOO의 대표자 이OOO의 사기사건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이OOO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기사건을 조사받은 때에는 이OOO과의 친분 때문에 동업이라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이OOO과 청구인 간에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의 사업개시 초반행정업무를 도와주며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가자산을 공유하거나 또는 합유하여야 하나 이OOO과 청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청구인)의 관계일 뿐 OOO과 관련된 자산을 공유하거나 합유하지 아니하는 등 동업계약서나 이OOO과 청구인이 자산을 공유한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이OOO과 청구인 간의 지분정리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물신축판매업자인 매도인이 신축건물 분양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라 하여 청구인이 인터넷 질의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부동산의 매매인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부동산의 매입이 사업의 양도가 아닌 이유는 첫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며, 부동산상의 채무 10건 중에 일부인 4건만을 승계하였고, 둘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이OOO이 재고자산인 상가가 매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이 건은 자기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매매대금의 잔금OOO원 중 OOO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이라 한다)에서 가지급금으로 빌려와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OOO이 OOO원을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계좌로이체하였으나, 명의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인것을 근거로 대금지급을 가장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OOO과의 상품권 거래당사자가 OOOO이므로 그 명의로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고, 설령OOO원의지급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잔금의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을 사기로 분양하였다는 사건의 피의자이고,이OO은 단순히 참고인에 불과하며, 대외적 명의자인 이OOO이 아니라청구인이 사기 분양의 피의자로 고소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만으로도 청구인이 OOO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입증되며,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이OOO과 50 : 50으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이OOO이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을 현금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고, 채무 10건 중 일부인 4건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의하면, 농협대출금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OOO의 가압류 2건 OOO원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인 6건도 쟁점부동산에 담보(등기)된 채무라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당연히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및 부분조사 당시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서 이OOO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타행이체 전자확인증」및「타행환 송금증」을 제시하면서 OOO원 중 OOO원은 OOO에서, OOO원은 최OOO에게 빌려 이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는 현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자금을 빌려 전OOO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해 자금은 금융조사에서 밝혀졌듯이 OOO의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이OOOOOO에서 차입할 자금이 아니며, 동 법인 계좌 및 OOO의 상품권 특판 계좌내역과 같이 청구인은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상품권 유통업(구입대행)을 하던 자이고, 거래처에서입금한 상품권 구입자금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유 또한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과OOO의 전소유자 이OOO이 공동사업자인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매매계약서상의 잔금 OOO원이 가장거래이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제6항

제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생략)을 말하며,이 때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에 미수금과 미지급금,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참조).

(나)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OOO의 사기사건 수사당시 이OOO과의친분관계 때문에 검사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2009.7.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09년 형제25251호의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위 사기사건을 “이OOO의 사기사건”이라 표현하여 마치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였으나, 위 사기사건은「피의자인 청구인 등이OOO을 사기로 분양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피의자이며, 이OOO은 단지 참고인에 불과하고, 명의자이OO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소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OOO」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피의자 신문조서 중 242쪽 하단 및 246쪽 하단에서 청구인이 이OOO과 함께 50:50으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언급 또한 마찬가지이다.

3)「분양(매매)계약서」는 OOO의 미분양 물건 37개호 전체의 매매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은 ① 근저당이 설정된 농협 대출금 OOO원, ② 임차보증금 OOO원, ③ 신OOO외의 가압류 2건인 OOOO,OOOO원, ④ 이OOO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OO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을 공제한 잔액OOO원을 OOO에게 지급하며, 이 중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2002.8.9. 토지매입대금 OOO원과 2003.3.17. 공사대금OOO원의 합계OOO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여금액이 아니라 투자금액이다.

가) 청구인이 2002.8.9. 및 2003.3.17.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각서에는 일반적으로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약정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OOO원전액을 OOO을 분양하는 즉시 청구인에게 반환한다는 것과 청구인의 대출이자를 이OOO이 대신하여 부담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본인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을 이OOO에게 대여하며 각서 외에 담보설정 등의 채권확보방안도 없이 2010년 3월까지 8년을 방치한 것은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다.

다) 토지매입자금 OOO원 중 청구인이OOO원을 부담하였으며, 노OOO 명의로 당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OOOO,OOOO원이고, 차액 상당인OOO원을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 이OOO이 토지매입을 위하여 부담한 자금이 비슷한 규모이다.

라) OOO은 2002년 8월에 부지를 취득한 후에 건축을 시작하여 2004년 8월 완공되었고, 총 100개호 중 2002년 2개호, 2003년 3개호, 2004년 42개호, 2005년 2개호, 2007년 3개호 및 2008년 10개호가 분양되어 청구인에게 회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당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각서 내용과는 달리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OOO원(부가가치세OOO,OOOOO,OOO원 포함) 중 이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OO O,OOOO원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OOO원은 쟁점②의 기술내용과 같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인 것으로 인정된다.

5) 이OOO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최종잔금지급일인 2010.3.11.이나, 이OOO은 그 전인 2010.2.20. 해외로 출국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의 정초석에 시행사 및 시공사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로 되어 있으며,OOO의 지하 101호에 이OOO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가 당 호가 매각되자, 채권최고액OOO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채무는 매수자가 승계하였으며, 채권최고액이OOO원인 김OOO에 대한 근저당권은 청구인의경기도 OOO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이OOO이 동업하여 OOO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이OOO이 일부 재고자산인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자기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전체를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OOO이 동업자 관계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별지내용과 같이 임대에 따른 월별 수입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인수한 농협대출금OOO원의 이자인 OOO원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며,청구인이 그 밖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각종 제세공과금 및취득당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등 규모를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였다면 이는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경제행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8)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하나, 실질은 부동산매매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OOO의 매매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된 이 건은 사업의포괄적 양도·양수이며, 실제 청구인은 2010.11.30. 현재 양수한 부동산 37개호 중 8개호를 제외한 29개호를 양도하여 이OOO으로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양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9) 청구인은 2010.10.5.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부동산매매업 종목을 추가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2.8.9. 토지구입자금으로 OOO원, 2003.3.17. 빌딩건축자금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이OOO에게 대여하였다 주장하며 각서 및 대출통장을 제출하여서 이를 확인한 결과, 2002.8.9. 대여금은 이OOO의 OOO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으나, 2003.3.17. OOO원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각서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변제할 때까지 이OOO이 부담하며,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여유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며 근저당권 설정 등의 채권확보조치 없이 7년 이상 동안 구두로만 채권의 회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미 상환 받았거나 청구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이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재무제표를 보면 토지가액을 포함한 전체건축비 OOO원 중 토지원가 OOO원을 제외하면 순수 비용은 OOO원으로 파악되며, 그 비용 중 선수금은 2002년OOO원과 2003년 OOO원의 합계OOO원으로 2004년 건물분양대금 OOO원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이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개호가 추가로 분양되었음에도, 이OOO에게 자금 여력이 전혀 없어 현재까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은 이OOO과 동업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손해배상 판결문(2010가단573, 2011.4.28.)을 제시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OOO과 동업관계가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사업의 권리와 의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승계한 것이라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하여 사기 분양의 피의자로 고소되어 검찰에서 이OOO과 50:50으로 동업한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이OOO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무제표에 의하면 건물신축비용은 OOO원이고 2004년 건물분양대금은 OOO원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개호가 추가로 분양되는 등 상환 여력이 있음에도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며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한 점,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임대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매매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도자인 이OOO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이 건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의 농협대출금OOO원, OOO기 가압류 2건 OOO원과 부동산에 담보(등기)된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채무 10건 중 4건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승계되지 아니한 채무와 그밖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채권과 채무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동업자이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나며 잔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O

(OO : OO)

(나)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중 OOO원은 본인이 재직하는 OOO에서 가지급금으로 빌려와 상품권을 구입하여 2010.2.17. OOO원, 2010.2.18. OOO원, 2010.2.19. OOO원의 상품권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이OOO은 국내의 모든재산을 정리하여 2010.2.20. 해외(호주)로 이민하기 위하여 출국한 자로, 출국 직전 거액의 현금을 굳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대신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전OOO 임원)과 함께 상품권 유통업관련 매입자금이 거래처인 최OOO 등으로부터 OOOOOO 명의 예금계좌OOO로 송금되면, 그 중 일정부분(73%)은 OOO 명의로 직접 OOO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7%)는 전OOO의 계좌OOO의 명의로 OOO의 계좌로 상품권의 구입자급을 이체하고OOOO으로부터 상품권을 받는 방법으로, OOO과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상품권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아래에 기술된 금융조사내용과 같다.

1) 전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이며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된 자로 청구인의 직원이라 할 수 있는 자이다.

2) 청구인이 영위한 상품권 유통업과 관련된 거래처인 원OOO이O,OOOO원을, 김OOO가OOO원을, 원OOO이 OOO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OOO원이 2010.2.17. 09:39~09:47 사이에 OOO 명의 계좌에 상품권 구입자금으로 입금되었다.

3) 청구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51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며 OOO의 예금통장에는 OOO의 계좌로 하려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내통장 표시내용’란에「국민OOO」으로 기재한 후, 정작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OOO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오전 10시 1분 청구인은 동 계좌에서 매도자인 이OOO의 OOO로 이체하면서 가공의 송금확인증을 출력한 뒤에, 다시 10시 55분에 청구인의 직원인 전OOO이 이OOO의계좌에서「OOO원의 출금전표와, OOO이 OOO으로OOO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OOO으로 상품권 구입자금 OOO원을 송금하여 전OOO이 당일 본점에서 상품권을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의 상품권 유통업과 관련된 거래처인 원OOO이 OOO원, 원OOO이 OOO원, 김OOO가OOO원, 합계 OOO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자, 2010.2.19. 그 중 OOO원은 당일 10시 42분부터 11시 38분까지 위와 같은 과정(가공거래증빙 출력)을 거친 이후에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잔액 OOO원은 당일 11시 8분 전OOO계좌OOO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체되었으며, 다시 11시 11분 OOO 계좌로 OOO이 입금하는 것으로 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체된 후에, 당일 전OOO이 상품권을 전액 수령하였다.

5) 청구인의 상품권 유통업과 관련된 거래처인 원OOO원, 원OOO원, 김OOO원, 합계 OOO원의 상품권 구입자금이 당일 오전 9시 32분부터 42분까지 OOO의 계좌로 입금되자, 2010.2.18. 청구인은 9시 54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본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며 ‘내통장 표시내용’란에는「국민OOO」으로 기재하며, ‘수취인 통장 표시내용’란에는 ‘최OOO’으로 기록하여 송금한 뒤, 다시 수표로 출금하여 OOO 계좌로 타행환 송금(가공거래증빙)을 하였고, 전OOO은 이OOO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여 당일 11시 44분 OOO의 계좌로 OOO 명의로 입금한 후에, 당일 상품권을 전액 수령하였다.

6) 최OOO은 OOO 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을 송금하며,인터넷에서 OOO이란 상호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7) 상품권 유통관련 자금은 거래할 때마다 OOO의 예금통장에서 OOO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거래되었으나, 결국 위와 같은 가공거래의 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2010.2.17. OOO원이 타행환으로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잔금을 실제 지급하였고, 그 사실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재화의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잔금 OOO원은 처분청 금융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및 OOO의 상품권 유통업 관련자금을 2시간 정도 사용한 가공금액으로 확인되는 만큼,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거래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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