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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정8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전체 조합원 337명이 소속된 C 단체채팅방에서 D(일명 ‘D’)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 남구 E에서, 위 C 단체채팅방에 “지난 번 해임시도는 조합측 F요원들이 각 빌라를 돌며 200통 가까운 D측 우편물을 싹쓸이 절취로 좌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합장, F대표 G씨 등은 곧 절도죄로 조사받고 사건전모가 밝혀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업체의 직원이 우편물을 절취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확인된 사항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원 337명이 가입된 C 단체채팅방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게시물 첨부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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