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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3973 | 소득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3973 (2013.12.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이전 OOO텍의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관하여 법무법인과 조율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매매계약을 미리 결정해 놓고 매매가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34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는 2008.7.1. 물적분할로주식회사 OOO(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을 분할신설하고, 분할법인의주식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9.10. 청구인, 노OOO, 노OOO, O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임에도 특수관계자인 양수인들에게 OOO원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 및 아래<표1>과 같이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2013.6.13.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

(OO: O, OO)

O OOOOO OOO OO OOO(OOOO OO)O OOO(OOOO OOO)O OOOOOO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8.7.3.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2008.7.9. 분할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일(2008.9.10.)에는 청구인과 양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양도법인과 양수인들은 쟁점주식의 가격 협상시 OOO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평가기준일 2008.7.31, 평가의견서작성일 2008.9.1)상의 평가액인 OOO원을 기초로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2008.1.15. 양도법인의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공과 조율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절차 또는 임의절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물적분할의 결정시점과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의작성시점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사실상 물적분할과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걸쳐 청구인이 관여하여 양도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영향력을 행사하고있었다고 판단되므로청구인은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며, 또한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정일회계법인의 자산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2008.7.31.기준)의평가액인 OOO원을 기초로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8.7.2. 작성된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의 매매가액이 선 결정된후 작성된 평가의견서인 것으로 확인되어 공신력 있는 평가로볼 수 없어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법인은 2008.4.10. 물적분할을 결정하여분할법인을 신설하였고 2008.7.3. 물적분할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양도법인은 2008.9.10. 분할법인의 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총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양도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일자 및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다) 양도법인이 법무법인 시공에 의뢰하여 작성한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인 2008.9.10.이전에 이미 물적분할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가 2008.7.2.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관여한 점으로 볼 때, 양도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에 양도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하더라도 「법인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양도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OOO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평가기준일 2008.7.31., 평가의견서작성일 2008.9.1.)상의 평가액인OOO원을 기초로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매매가액은 시가로 봄이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회계법인이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8.7.2. 작성된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상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과의 차액(OOO원)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의 처분손실과대계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양수인들에게 소득처분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양도법인(대표이사 이OOO)이 2008.11.6.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경위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4.10. 회사분할 결정시 제출한 분할신고서 상 분할회사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예정되어 있어 이미 물적분할하는 회사를 회사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외 8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8.7.2. 물적분할 후 설립한 분할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로재직하는 등 양도법인의 경영에 계속 참여하였다.

(나)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하면,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8.7.2. 양도법인과 청구인 외 8인은 주식선도거래계약서에 합의하여 분할법인을 2008.9.10.까지 청구인 외 8인에게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분할법인의 양도가액도OOO원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매매계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이 후 경영권을 물려받은 신규 경영진이 이 계약을 위배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2008.9.10. 쟁점주식 취득당시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는이OOO이고,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전 대표이사일뿐으로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정시점인 쟁점주식의 거래당시는 청구인과 양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전문기관인 OOO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의 평가의견서를참고하여 가격 협상을 진행한 점,쟁점회사의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외부전문평가기관인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점, 그리고 쟁점사건 이후양도법인과 양수인들간에 어떠한 경제적 연관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도법인과 양수인들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나) 주식선도거래계약과 쟁점사건을 일련의 연속된 사건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당시에 양도법인에 영향력을 가진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기 주식선도거래는 2007.5.23. OOO(주)와 주식회사 OOO의 주주인 청구인 외 8인[당시 상호인 주식회사 OOO은 양도법인인OOOOOO(주)의 변경전 상호임] 간의 주식양수도 거래는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이전 양도법인의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관하여법무법인과 조율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주식선도거래계약서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절차 또는 임의절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물적분할의 결정시점과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의작성시점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양도거래 전반에 걸쳐 청구인이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주식선도계약서에서 이미 매매가액을 결정해 놓고 매매가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청구인과 양도법인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3413, 2013.10.28.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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