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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19 2019가단15000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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