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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0198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63,599원 및 그 중 41,540,758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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