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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779 | 양도 | 2013-08-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779 (2013.08.0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9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6.16.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재건축하여 1998.11.16. O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7.10.11. 쟁점 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을 OOO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이하 “감면소득”이라 한다)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감면소득은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OOO원으로 과다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2013.4.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에서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 규정되어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분자에 있어서는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모에 있어서는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과세관청은신축주택의신축 당시 기준시가를 위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산출한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아무런 예고 없이 처분청이 그 해석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은 신규주택의 수요를촉진하여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신축주택을 취득 후양도 당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하는조항일 뿐 당초부터 보유하던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까지 감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1항의 산식에서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 전체의 기준시가 변동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바, 종전주택의 최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 시신축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이므로당초부터 보유하던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감면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에서인정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

(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OOO원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이며, 그 산출세액은 OOO원이라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인 OOO,OOO,OOO원으로 보고 양도소득 중 감면소득 비율을50.25%로 보아그 감면소득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각각결정한 후, 「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포함)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보고 양도소득 중 감면소득의 비율을 37.69%로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 양도소득금액 OOO원에서감면소득 OOO원을 직접 차감하여 산출한 OOO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포함)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로 결정하고, 2013.4.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거주자가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청구인은 위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모두 쟁점주택의 신축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 상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2934, 2012.8.22. 외 다수 같은 뜻).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해석을변경하여 납세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과세관청의 종전 예규(서면4팀-2109, 2005.11.8. 등)에서 종전 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종전 예규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종전 예규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 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을 위배하여 양도소득세를 소급과세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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