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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화섬직 계 158,220야드를 99,740,700원에 실물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0339 | 부가 | 1990-07-04
[사건번호]

국심1990구0339 (1990.07.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자료 또는 물품검수 및 입고기록등에 관련된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건 물품의 실제 매입처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위 물품을 실물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따른결정]

국심1990서08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산군 하양읍 OO동 OOOOO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86.3.1 개업하여 화섬직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87.3.5-87.3.31 사이에 청구외 OO교역 OOO외 2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동 계산서상의 화섬직 Satin Stripe Georgette in Grey 134,420야드를 79,22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고, 87.3.14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동 계산서상의 화섬직 Jacquard Palace in Grey 22,800야드를 20,52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여 처분청에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들이 위장사업자라는 남대구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위 계산서 5매상의 공급가액 계 99,740,700원(79,220,000원 + 20,52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9.18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546,820원 및 동 방위세 12,00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3.1 개업하여 현재까지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시판함이 없이 전량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는 수출물량을 미리 비축하지 못하고 수출주문을 받고서 물품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거래선은 비록 잘못될 수 있으나 실물만을 반드시 매입하게 되는 바,

이 건 화섬직물(Satin Stripe Georgette in Grey) 135,420야드는 87.3.5-87.3.17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시기는 87.3.5-87.3.31 임)에 매입하여 염색가공함이 없이 생지상태로 같은달 18일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전량 납품(내국신용장번호 L 1710-203-10981호)하여 수출하였고, Jacquard Palace in Grey 22,800야드는 87.3.9(세금계산서상의 매입시기 87.3.14)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OO염직공업사 OOO에게 염색가공의뢰하여 생산된 19,822야드(염색으로 인한 축소물량 2,978야드)를 같은달 13일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납품(내국신용장번호 L 1940-203-23814호)하여 수출하였음이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수불부(원재료, 임가공, 제품), 취소불능내국신용장, 수출면장등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서 이 건 화섬직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인정 그 매입액 99,740,7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전시 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3.5-87.3.31 사이에 OO상사, OO교역, OO상사로부터 5회에 걸쳐 화섬직 계 158,220야드를 99,740,7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거래가 OO상사, OO교역, OO상사로부터 실지매입한 실물거래임에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므로 그 자료상과는 실물거래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청구인은 실지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청구인은 위 화섬직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장부상에 기장·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상관행상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청구인이 화섬직을 실지매입하였다면 구체적인 매입처가 있을 것임에도 실지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제품을 구입하여야 수출할 수 있다고 청구인이 기장한 매입·매출장과 수불부를 비교하여 보면, 기장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어 이 건 물품을 실지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화섬직 계 158,220야드를 99,740,700원에 실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남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들이 위장사업자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화섬직 158,220야드(공급가액 계 99,740,700원)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 99,740,7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화섬직 158,220야드를 99,740,7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을 통하여 전량 수출하였음이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제품수불부·내국신용장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등의 장부만을 제시할 뿐 위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자료 또는 물품검수 및 입고기록등에 관련된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건 물품의 실제 매입처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위 물품을 실물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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