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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092 | 부가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092 (2014.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을 제외한 체납법인의 다른 주주들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만 등재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바 없으며,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타 주주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인도요청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4.9.1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 상당액인 OOO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각각 통지하였다(<별지> 세목별 고지내역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 OOO의 지분은 38%(57,000주), 청구인 OOO의 지분은 10%(15,000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의 공권력을 이용한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OOO 등의 주식취득확인서 등을 근거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OOO은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한행사를 하였고, OOO은 관리를 총괄하는 자였으며, OOO은 체납법인의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년간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등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통지는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그 이외에도 장래에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다수확보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인 주식회사 대하전선에 대한 미수금 OOO원만 압류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래 <표2>의 채권 등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 주주 중 청구인들을 제외한 직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OOO 등이 청구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주주 OOO 등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 OOO가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한 것으로 OOO이 확인한 점,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 OOO을 포함한 양수인이 날인한 도장의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도장을 새긴 후 임의적으로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실제 지분율(청구인 OOO 90%, 청구인 유병일 10%)에 따라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각각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2) OOO출자금은 처분청이 2013.12.17. 압류 후 2014.6.27.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OOO에 출자증권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인도를 거부당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9659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머7245(2010가합27101)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조정)금은 판결일자가 2008.11.28. 및 2010.5.13.로서 판결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인 2014.9.11.까지 5∼6년이 경과하는 등 회수여부가 불확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23107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금은 판결일자가 2013.5.25.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인 2014.9.11.까지 회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장래에도 회수여부가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체납세액에 현저히 부족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1182 부당이득금 사건 청구금액OOO원과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 12566 대여금 사건 청구금액 OOO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승소여부를 알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은 체납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신주청약서, 신주식 인수증 및 청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보면,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OOO은 2001.11.30. 4,500주, 2005.7.29. 11,900주를 1주당 OOO원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체납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OOO은 2002.4.23. OOO으로부터 3,500주를 양수한 것으로, 2006.3.31. 청구인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인증서 등을 보면,2002.4.27. OOO은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2002년 6월 OOO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OOO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관계진술서(2014.12.15.)를 보면, 2005년 7월 체납법인의 현저동 재건축아파트 수주건과 주식분배의 건으로 체납법인의 자본금 증자를 위한 자금은 주주가 각자 마련하되, 현 시점에서는 주주 각자의 자금형편이 어려우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가 우선 융통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마) OOO의 사실확인서(2014년 11월) 및 확인서(2014년 11월)를 보면, OOO은 2005년 7월경 체납법인의 현저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주 건으로 청구인 OOO 등이 토목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증액하면서 증자주식을 각자 소유로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출자좌수확인(원)을 보면, 2014.9.24. OOO 서초지점장이 발행한 것으로 2014.9.24. 기준 체납법인의 출좌좌수는 115좌로 1좌당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8가단249659, 대여금, 2008.11.28.)을 보면, OOO은 체납법인에게 OOO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조정조서(2010머7245, 공사대금, 2010.5.14.)를 보면, OOO은 체납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3가소23107, 대여금, 2013.10.1.)을 보면, 조시형은 체납법인에게 OOO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1182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소장 등을 보면, OOO 주식회사는 체납법인에게 OOO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2014.2.28.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12566 대여금에 대한 소장 등을 보면, OOO는 체납법인에게 OOO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2014.2.28.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기타 주주총회의사록 및 인증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체납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취득확인서를 보면, OOO은 체납법인 주식 취득 당시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 등 명의만 사용하여 등재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바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내용 및 주된 업무내용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OOO은 2004.4.15.~2012.4.16. 체납법인 직원으로 주식취득 이후 자금, 영업 관리 등 실질운영자는 청구인 OOO이고, 현장근무만 띄엄띄엄하였을 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으며, 주식취득 자금이 없었고, 주주명부에는 체납법인이 임의로 등재한 것 같으며, 주식취득에 어떠한 금전, 동의 및 합의도 없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2014.10.17.)를 보면,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의 부탁을 직원으로서 거절할 수 없어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날인한 사실이 없고, OOO원이나 되는 계약을 하면서 일반 막도장으로 하는 등 청구인 OOO가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채권압류통지, OOO국세청장의 출자증권 인도요청(2014.6.27.) 및 OOO 의 출자증권 인도요청에 대한 회신(2014.7.2.)을 보면, 처분청은 2013.12.17. 체납법인의 OOO에 대한 소유지분을 압류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OOO 출자증권에 대하여 인도요청을 하였으며, OOO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동 출자증권을 담보로 한 채무가 발생되어 있어 추후 체납법인의 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체납업무 등에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지분은 38%, 청구인 OOO의 지분은 1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을 제외한 체납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만 등재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바 없으며,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OOO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을 한 바 없으며, 청구인 OOO가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들은 OOO 등 타 주주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OOO국세청장의 체납법인의 OOO 출자증권 인도요청(2014.6.27.)에 대하여 OOO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 출자증권을 담보로 한 채무가 발생되어 있어 추후 체납법인의 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체납업무 등에 협조할 것이라 하여 인도를 거부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9659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머7245(2010가합27101)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조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23107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금은 판결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까지 2∼6년이 경과하는 등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1182 부당이득금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 12566 대여금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은 체납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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