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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취득세 및 2017년 1기분 재산세에 대한 청구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13 | 지방 | 2018-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13 (2018. 3.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7.17.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1기분 및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10.3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 쟁점부동산은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 휴양 등의 목적인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기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군수가 2017.7.17.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7.7.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2. OOO토지 157㎡, 건물 136.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별장용 건축물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세정과-3892, 2017.3.7.) 결과,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7.7.17. 및 2017.9.14. 각각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17.7.26.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7.26. 수령한 우편물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가 8월 초순에야 취득세 고지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재산세 부과·고지된 내역에 대하여 취소결정이 논의된 이후 취득세 결정도 이어진다고 하여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여 같이 논의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이 2017.9.12.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효하다.

(2) 쟁점부동산은 OOO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5.6.29.부터 3년간 임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한바 임대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과 OOO및 임직원간에 특수관계가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사용할 수 없어 별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차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 사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별장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 안정성과 거리가 있다. 임차법인의 임직원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의 전입신고는 불가능하고 전입신고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전입신고가 없다 하여 실제 상시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34회 걸쳐 야간에 출장하여 거주여부를 조사하였다고 하나 실제 낮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어떤 법률적인 근거로 출장한 것인지 이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본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17년도 1기분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7.7.17.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7.7.26.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7.10.30.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및 2017년도 1기분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곳은 북한강이 흐르는 청평호반을 바라보는 것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위의 산과 호반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청평호수에는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등 수상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있는 곳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주식회사에 임대하였고 임차법인의 대표자가 사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차법인이 사택으로 상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고, 임차법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되어 있어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한 결과 전입한 사실이 없고 조사기간(34회) 동안 일몰 후 점등된 사실이 5회로 상시거주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에 따라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살림살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가족의 물품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표자 부인이 귀국하여 누나 집에 거주한다고 말한 점으로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임차법인이 OOO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연회원 골프회원권을 2015.8.5. 및 2016.8.9.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임차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주로 골프를 즐기고 쟁점부동산을 이용하는 등 휴양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취득세 및 2017년 1기분 재산세에 대한 청구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7.7.12.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2017.9.12. 제2기분 재산세 등, 2017.7.21.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7.17.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납부고지서를, 2017.9.14. 제2기분 재산세 등 납부고지서를 수령(경비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7.26.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과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10.30. 제기하였으므로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과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12.11. 매매가액 OOO에 취득한 후 2014.12.29.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6.29. 보증금 OOO억원에 OOO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을 3년간 전세계약하고 같은 날 OOO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2017.6.2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대표이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10.1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2017.6.7. 쟁점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부 확인 결과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2015.7. 및 2016.7. OOO에 위치한 OOO골프클럽 연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7.3.27.∼6.3. 기간 동안 출장하여 34회 현장조사한 결과 5회 점등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임대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데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물건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청평호반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주위의 산과 호반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청평호수에서 수상스키 등 수상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등 그 사용주체가 전입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상시 거주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34회 현지 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5회만 점등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가재도구 등 살림살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임차법인의 사무실이나 대표이사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상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닌 휴양 등의 목적인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2017년도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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