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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540 | 부가 | 2006-09-12
[사건번호]

국심2006서1540 (2006.09.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폭탄업체가 횡령한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이 건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금지금 업체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부터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1~2002.12.31 과세기간 중 금지금을 OOOO주식회사외 2개 업체로부터 “외화획득용구매승인서”를 근거로 37,902백만원 상당을 영세율 매입하여 같은 기간에 OO귀금속외 8개 업체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38,272백만원을 발행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위장사업자이고, 실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교부받은 업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받게 한 혐의가 있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의 규정 위반으로 OOOO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라 한다)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1기 687,595,980원, 2002.2기 805,63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금 능력 없이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이익을 나눈 것에 불과한 허위사업자라고 하나, 금지금 유통관례는 선금을 받고 거래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같이 1대 1의 거래를 하는 작은 업체에서는 큰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국제 금시세가 매일 매일 움직임이 달라 다량의 금을 선물거래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허위사업자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별거래의 실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영세율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편취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공모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매도 및 매수 요청 서류발급 등 모두 사실대로 이루어졌음에도 청구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판매대금의 자금력이 전혀 없고,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폭탄업체로부터 연쇄적으로 입금된 매입자금이 계좌 송금되어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모하에 거래업체들이 실물은 실제 자금업주가 일반 과세매출하고도 2002.1기부터 2004.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10%를 영의 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 176,527백만원 상당을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17,652백만원을 영세율로 받게한 허위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외화획득용구매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내국신용장, 운송물 송부증 등을 제시하면서, 금지금 유통관례상 선금을 받고 거래하였고, 매입처들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 실거래를 가장한 것이 아니며, 2002.1기부터 2004.1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에서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매출하고, 위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하여 구매승인서를 재발급받아 영세율 매입하였으며, 결제는 통장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당일 입금, 당일 출금하였으므로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관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를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폭탄업체인 후임 매출처가 국내 과세매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매출처들은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로 검찰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는 자금을 공급하는 실질사업자는 따로 있고, 이에 관여된 사업자 및 매출처 등은 실질사업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사업자이며, 실질사업자는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통하여 단기에 공급가액의 10%를 취하고, 그 중 일부를 위와 같은 가공의 거래를 통하여 위장업체 및 폭탄업체에 분여하고 실물은 별도로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 및 그 매출처 등은 거의 무재산자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위장사업자이고, 판매대금이 자금력이 전혀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연쇄적으로 입금되는 등 실질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상호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업체가 2002.1기부터 2004.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10%를 영의 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176,527백만원을 교부, 이를 수취한 업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7,652백만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받게 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임 성 균

이 도 호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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