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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349 | 법인 | 2017-09-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349 (2017. 9. 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후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여 신고를 누락하였고, 일부 거래처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풀려진 금액은 쟁점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처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조세포탈과 거래상대방의 탈세조장에 쟁점계좌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3.2.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합판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1.~2017.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이자 대표이사의 동생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령한OOO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2006~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06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는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리해 온 것일 뿐 매출누락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는 없었다.

(가) 쟁점계좌의 명의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친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관리해 오던 계좌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것일 뿐 매출누락 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1997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용 합판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0년 법인전환하여 직원 5명, 외형 약 OOO원의 영세한 도소매업체로 건설업계 특성상 다수의 거래처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처의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특히, 일부 거래처의 경우 무자료로 합판을 구매하기도 하고, 실제 거래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장거래처를 통해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업체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득이 법인통장 외에 쟁점계좌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은 영업을 관리하는 OOO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사용하게 된 것일 뿐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시키고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계좌는 영업상 수금의 편리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 명의만 개인일 뿐 실제로는 법인의 사업용 계좌이다.

1) 쟁점계좌는 당초 개인사업 초기에 명의인 OOO가 영업을 다니면서 결제의 편의상 본인 계좌번호를 제시하였고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경리팀 직원이 쟁점계좌를 관리·운영하였고 최근까지 책상에 쟁점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적어두고 고객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는바, 이런 사실은 국세청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위해 사무실 방문시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 적극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면 쟁점계좌를 직원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 조사청의 결의내용상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계좌 총입금액은 OOO원이고 쟁점계좌 사용내역(기매출신고 OOO원, 계좌 간 거래 OOO원, 위장매출 OOO원, 매입대금 OOO원, 직원급여 OOO원, 현금유출 OOO원)에서 보듯이 매출신고는 하였으나 쟁점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매입대금이나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명의만 개인일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이다.

(다)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은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관리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누락분을 능동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어서 매출누락금액은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액은 10년간 총 OOO원 정도이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확인된 매출 과세표준은 OOO원이며 이중 OOO원이 무자료 매출이라면 매출누락 비율이 무려 16.7%로 도소매업에서 발생될 수 없는 부가가치율로서, 당연히 매입금액보다 매출금액이 적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라 할 수 없는바, 결론적으로 무자료매출이 발생한 이유가 청구법인이 치밀하게 의도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하게 결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2) 10년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는바, 그 이유는 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관행적으로 쟁점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경우 동 금액이 어떤 방법으로든 법인계좌로 입금되어야 정상적인 장부기장이 가능하게 되므로청구법인은 2006년 2009년 과세기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하였고 일부금액은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후 법인계좌OOO로 입금하고 전표에는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외상매출금을 반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일부금액을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한 사실과 법인계좌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거래가 발생되고 해당 계좌의 거래지점을 보면 거래처는 다른데 모두 같은 지점에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어느 정도 경력의 조사공무원이라면 쟁점계좌와 법인계좌의 직접거래, 법인계좌의 현금거래 특이성, 게다가 동일한 지점에서 다수의 거래처 현금 입금 특이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으로 인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계좌로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매출누락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쟁점계좌가 외부로 드러날 만한 위의 거래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위장매출금액은 10년간 OOO원(연평균 OOO원) 정도이다. 이러한 거래는 위장매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쟁점계좌를 통해 실거래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을 돌려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를 단순히 차명계좌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출누락을 의도하여 적극적인 은닉행위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직원급여 미신고분과 매입신고 누락분을 쟁점계좌에서 지급한 금액이 10년간 OOO원 정도로서 이 또한 직원들의 개인적 사유와 해당업종의 소득율을 맞추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매입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법인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일 뿐 매출누락을 의도한 행위와는 무관하다.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통해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여 조세포탈행위를 쉽게 의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인바,

쟁점계좌의 경우 ①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사용해 왔고 세법상 무지로 인해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해 온 계좌인 점, ②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쟁점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③ 쟁점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통해 쟁점계좌의 존재가 쉽게 노출되는 점, ④ 쟁점계좌를 통해 발생된 무자료매출 및 위장매출 모두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발생된 점, 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지식이나 자금관리능력이 뛰어나 조세포탈을 의도할 만한 의사나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쟁점계좌의 명의자가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차명계좌 조회시 충분히 확인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특수관계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수단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통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악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는 매출누락 목적이 아니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관리해 오던 개인계좌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것일 뿐 매출누락 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주장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무자료 매출을 하고 그 대금을 쟁점계좌로 받아도 그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쟁점계좌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쟁점계좌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특히 무자료 거래나 위장거래 상대방에게 무자료 및 가공매입 등을 통한 조세탈루 행위를 도와준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의 신고누락 행위가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신고누락하였고,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쟁점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위장매출에 대해 법인계좌로 수령한 위장매출액을 쟁점계좌에서 위장매출처로 송금하여 반환하거나 쟁점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하면서 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용도로 활용한 사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2) 쟁점계좌는 영업상 수금의 편리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명의만 개인일 뿐 실제로는 법인의 사업용 계좌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실제 매출누락액은 OOO원(공급대가)으로 매출누락액이 2006년∼2010년 기간 중에 쟁점계좌 입금액의 53%, 2011년∼2015년 기간 중에는 85%나 차지하여 10년간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총매출액(OOO원)의 15.1% 상당액을 매출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정상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도 쟁점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법인계좌로 현금입금한 경우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와의 금융거래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금거래를 통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오히려 청구법인이 선의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기보다는 거래처의 요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위장매출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법인계좌로 수령한 위장매출액을 쟁점계좌에서 위장매출처에 송금하여 반환해 주거나 쟁점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법인계좌로 현금입금하면서 위장매출처 외상대금으로 상계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가공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도 쟁점계좌를 통하여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 매출한 후 쟁점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취하고, 위장거래를 감추기 위하여 쟁점계좌를 통해 위장매출액을 반환하거나 법인계좌로 위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포탈 의도와 거래처의 조세탈루를 조장하는데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된 쟁점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아 은닉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OOO법원 2014.2.7. 선고 2013노3464 판결 참조).

(라) 또한, 청구법인은 개인적인 사유와 해당 업종의 소득율을 맞추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매입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 사업용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거래질서와 조세정의를 저해하고 청구법인은 물론 거래상대방까지 탈세를 하도록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통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악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를 요구하는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6.9.21.~2017.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월)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내용(총괄)

(나) 세부내용

1) 수입금액 누락 : 직원(대표이사의 동생 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출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 쟁점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을 감추기 위해 일부 거래처에 대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경비 추인 : 쟁점계좌를 통해 직원급여 추가지급 및 거래처 무자료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년~2015년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 OOO원 중에서 쟁점계좌를 통한 실제 매출신고 누락액은 OOO원(총매출액 대비 6.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입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계좌 입금액의 사용내역(2006년 2015년)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구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의미가 같다고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를 허위기장하거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후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여 신고를 누락하였고, 일부 거래처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풀려진 금액은 쟁점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처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조세포탈과 거래상대방의 탈세조장에 쟁점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이 건 부과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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