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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821 | 지방 | 2020-06-10
[청구번호]

조심 2019지3821 (2020.06.10)

[세 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일(2019.7.2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로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연면적 2,797.3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3.9.1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5.9.11.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인 OOO군수산업협동조합 외 3개 조합은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직전에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결과, 2019.1.2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자 2019.1.29. OOO지방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 및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는 직권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9.2.8. 처분청에게 해당 주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납부부족액 명세서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2019.2.22.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주택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취득과 무관하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 부과대상으로 보아, 2019.3.8.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기권리자인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액(1,812,931,750원)에 대하여 세율(8/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등록)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일(2019.7.2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0.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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