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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1468 | 부가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7부1468 (2007.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의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18.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 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862,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8,29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에 대한 용역제공부분이며 게임기 총투입금액 중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문화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일정금액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 상품권이 지급되는 일반오락실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862,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구입수량을 근거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을 추계하였고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경정결의서,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구입수량, 배당률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의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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