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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미계상 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417 | 법인 | 1997-12-19
[사건번호]

국심1997서1417 (1997.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서 거래사실 및 대금지불 등에 대한 입증자료 없으므로 인정 안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따른결정]

국심1999서19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 OOOO에서 신문·주간지등을 판매하는 내국영리법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인 청구법인이 신문·주간지등의 판매대금 94사업년도분 68,155,350원, 95사업년도분 513,989,935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가 조사하여 이를 96.9.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특삼 63130-644)에 의하여 매출누락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97.1.21 94사업년도 법인세 29,084,170원 및 95사업년도 법인세 185,712,860원, 농어촌특별세 3,635,2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하여 97.5.2 결정서를 받고 9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중 94사업년도 46,157,250원과 95사업년도 91,896,605원은 청구외 OOO와 OOO이 판매한 지하철 4호선, OO터미널, OOOO터미널 가두판매대(이하 “지하철 4호선등”이라 한다)의 매출이며, 95사업년도 55백만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회장 OOO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청구법인은 신문등을 당일에 매입하여 당일에 판매하므로 95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 316,679천원에 대한 매출원가는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서울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영치한 매입매출장에 OO터미널, 지하철4호선, OO, OO점의 매출금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및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판매점의 책임자인 사실로 볼 때 지하철4호선등에서 발생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며, OO터미널서점은 청구법인의 판매점이므로 이에서 발생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여지며,

(2)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서울지방검찰성 조사가 있었으므로 매출원가는 전부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며, 검찰청 조사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장 OOO이 검찰조사시 신문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한 점으로 보아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동 매출원가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 중 다른사업자의 판매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한 5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 익금산입한 95사업년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미계상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에서 『①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중 청구외 OOO와 OOO이 판매한 지하철4호선등의 매출액과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회장 OOO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5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영치한 장부에는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지하철4호선등의 매출금액이 함께 기장되어 있었고, 청구외 OOO와 OOO은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지하철4호선등의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OOO와 OOO이 지하철4호선등의 수입금액을 수령해 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와 OOO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4호선등의 관리책임자로 보여지므로 동 장소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빌린 90백만원중 55백만원을 변제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당초 90백만원을 빌린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5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미계상되었다고 하나,

서울지방검찰청은 9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법인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장 OOO은 신문·주간지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 계산시 94사업년도 68,155,350원, 95사업년도 107,501,165원을 매출원가로 보아 총 매출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음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미계상되었다는 매출원가에 대하여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입대금지불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매출금액만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95사업년도 매출누락액 513,989,935원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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