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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의 체납국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65 | 기타 | 1992-12-29
[사건번호]

국심1992서3765 (1992.12.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매도대금의 수수내용 등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을 청구외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 85.9.28 설립, 제조업 PVC파이프, 자본금 4억5천만원, 91사업년도 총수입금액 52억원,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92.4.27과 92.5.25 청구인들에게 동 법인의 체납세액 40,041,400원(① 92.4.27 납부통지분: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0,335,900원, 91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 고지분 7,214,190원, 92.1기 부가가치세 18,868,020원, ② 92.5.25 납부통지분: 91사업년도분 법인세 추가분 3,623,2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6.23 심사청구를 하고 92.8.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도 몰랐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주주총회, 이익배당, 경영참여 등의 사실도 없고, 단지 그 대표이사인 OOO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식적인 요건상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했던 것이므로, 동 법인의 실제주주임을 전제로 한 본 건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하고 또 주주명부상으로도 정리되었으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과 기타 대주주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상황을 보면, 특수관계인들은 체납법인 총발행 주식의 71.33%인 64,2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은 법인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 수원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합계 11,500,000원을 실제 출자하여 동 법인 출자총액의 23% 지분을 소유한 실제주주임이 확인되고, 또한 동 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들은 23%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상에 각각 이사로 등재된 사실,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동 법인의 주주권을 가진 주주임은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92사업년도 중에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매도대금의 수수내용 등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있으며, 주주 1인 및 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제출된 서류로서

① 주주출자확인서에 보면 청구인들의 법정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② 법인등기부상 각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③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또한 청구인들은 그들이 주주로 되어있던 내용이 주주명부상으로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주주명부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처분일(92.4.27, 92.5.25)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들 중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이고 OOO은 동 OOO의 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으며,

넷째, 이 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91.12.31, 92.5.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동 법인발행 주식총액의 71.3%에 달하는 바,

다 음

(단위 : 원)

주주 인적사항

소유주식금액

법인 발행주식

총 액

지분율

성 명

관 계

OOO

OOO

OOO

OOO

본 인

제 수

204,000,000

13,500,000

90,000,000

13,500,000

321,000,000

450,000,000

71.3%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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