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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2228 | 부가 | 1991-12-26
[사건번호]

국심1991구2228 (1991.1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동 OOO에 소재한 (주)OO산업(대표이사 OOO)의 주주명부상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1,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주)OO산업에 대하여 부과한 91.5수시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등 7,845,380원, 91.6수시분 법인세 14,575,880원 91.수시분 부가가치세 62,831,780원등 954,216,168원이 체납되자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식 18,900주, 그의 처인 OOO의 주식 4,350주, 형인 청구인의 주식 1,750주 등 이들 특수관계인의 주식합계가 25,000주로서 총발행주식 35,000주의 71.43%에 해당되는 과점주주로 보고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1.6.29 심사청구를 거쳐 91.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OO산업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89년말 (주)OO산업의 설립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하여 준 사실만 있어 청구인은 (주)OO산업에 실제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주)OO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OO산업 대표이사인 OOO와 특수관계인 형제지간으로 설립당시 청구인은 동 주식의 250주를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제2차납세의무지정일 현재 주주명부등 관계서류를 보면 대표이사인 OOO가 18,900주, 그의 처 OOO 4,350주, 청구인 1,75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전체 발행주식 35,000주중 71.43%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주)OO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OO산업의 경영 및 투자에 직접 참여한 주주로서 과점주주라고 보여지는데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OO산업에 대하여 부과한 91수시분 부과 법인세등 22,421,260원, 동 부가가치세 62,831,780원 합계 954,216,780원이 체납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동 법인의 주식을 18,900주, 그의 처인 OOO가 4,350주, 형인 청구인이 18,900주를 각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25,000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35,000주의 71.43%에 해당하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등 합계 954,216,168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산업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출자한 바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 내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OO산업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OO산업의 대표이사 OOO가 동 법인의 주식을 18,900주, 그의 처인 OOO가 4,350주, 형인 청구인이 1,750주를 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25,000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35,000주의 71.43%에 해당하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OO산업이 법인설립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관련서류들 중 주주출자확인서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 250주(2,500,000원)를 출자하고 이를 확인키 위해 관할동사무소 발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이 법인설립을 위해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기인의 일원으로서 동 법인에 주식을 청약하여 89.11.1 주식 250주(2,500,000원)를 인수하고 주식인수증을 작성 제출하였음이 주식인수증에 재차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그 소유의 주택을 (주)OO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동 금고의 채권내용통보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회사의 자금투자 및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은 (주)OO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주)OO산업이 체납중인 법인세 등 체납세액 954,216,168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가 (주)OO산업에 출자나 경영참여 및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로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실지 주금납입등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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