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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일용노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426 | 부가 | 2009-08-28
[사건번호]

조심2009중2426 (2009.08.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실시하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독립한 사업자에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년 3월 OOO OOO OOO OO OOO 소재 ‘OOO’이라는 여인숙 건물의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31,680,000원(공급대가)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가「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2009.6.2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5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상태에서 일일근로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처음으로쟁점공사를 하게 되었으나 경험부족으로 적자만 보게 되어 이후 다른 공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받은 사실도 없이 공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 바, 쟁점공사 전후에 다른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만을 한차례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견적서를 제출하고 고액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견적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2003.3.15.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전기자재비’ 명목으로 공사대금 31,68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일근로자로 생활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쟁점공사를 하게 되었고, 쟁점공사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를한 적이 없으며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차례 쟁점공사를하였다 하여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하기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실시하여 대금을 수령한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독립한 사업자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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