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실물거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477 | 법인 | 2006-03-07
[사건번호]

국심2002서3477 (2006.03.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원에서 정상사업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9.9. 청구법인에게 한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10,674,000원, 2000년 제1기 121,536,000원, 2000년 제2기 114,912,000원, 2001년 제1기 142,841,840원, 2001년 제2기 318,638,520원과법인세 2000사업연도 351,586,140원, 2001사업연도 420,012,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999년 제2기분 60,000,000원, 2000년 제1기분 720,000,000원, 2000년 제2기분 720,000,000원, 2001년 제1기분 720,000,000원, 2001년 제2기분 720,000,000원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검찰청은 2002.8.30. 침구료(자석요)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OOOO OOO)과 광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12.1.설립된 청구외 O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처 청구외 임OO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공소를 제기(OO OOOOOOOOO, 2002.8.30.)하면서 포탈혐의에 대한 제세추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O 간의 거래사실을 조사한 바, OOOO를 청구법인이 세금을 포탈한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위장회사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9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1999년 제2기 60,000,000원, 2000년 제1기 720,000,000원, 2000년 제2기 720,000,000원, 2001년 제1기 720,000,000원, 2001년 제2기 72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OOOO가 광고료 등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1,382,727,272원(2000사업연도 324,545,454원, 2001사업연도 1,058,181,818원,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과다지급이라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9.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10,674,000원, 2000년 제1기 121,536,000원, 2000년 제2기 114,912,000원, 2001년 제1기 142,841,840원, 2001년 제2기 318,638,520원과법인세 2000사업연도 351,586,140원, 2001사업연도 420,012,9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면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OOOO는 광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광고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직원근무현황,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조사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임OO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OOOO를 위장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O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료에 대하여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2002년 전광판 운영계획안 및 전광판 광고계획안 의 목적을 보면 OOOO는 임OO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외임OO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 주었고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OOOO를 위장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공급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국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장사업자인 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OOOO를 위장사업자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교부자인 OOOO가 매출세액으로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O는 위장사업자가 아니라 광고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전광판시설사용계약서 및LED전광판광고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개시일을 1999.12.1.로 하여 광고·출판·이벤트대행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1.6.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2001.7.1.부터 2002.6.30.까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9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에는2000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4명에서 10명의 종업원(강OO 포함)을 고용하고 281,810원부터 900,430원까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며,전광판시설사용계약서 및LED전광판광고계약서에는OOOO 임OO이 전광판 소유자인 (주)OOOO(OOOO OOO)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 및 월임대료 1,000만원에 OOOOO OOO 소재 OOOO 옥상의 LED전광판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OOOO임OO으로부터 위 전광판 외에 OOOOO OOO OOO 소재 OOOO 옥상 및 OOOOO OO OO OO OOOO 옥상 등 3곳에 위치한 LED전광판(합계 18구좌)에서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월 1억2,00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하여2002.8.24. OOOO검찰청에서 제기한 공소장(OOOOOOOOOOO, OOOOO, OOOOOO)내용을 살펴보면,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2002년 전광판운영계획안(2002.1.2.)에는 전광판 3기의 월매출액이 2억400만원인데 비용 7,000만원(전광판 임대료 4,000만원, 일반관리비 3,000만원)을 차감하면 연간 실질소득은 12억원이고, 전광판을 6기로 확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매출액 4억4,000만원에서 비용 1억4,000만원(전광판 임대료 1억원, 일반관리비 4,000만원)을 공제하면 연간 실질소득은 22억원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함께 전광판 운영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향후 예상되는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흐름의 정황을 확보하며 향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임OO의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임OO이 OOOO의 대표자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으나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실제는 이OO이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OO, 청구법인 및 OOOO(주)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1999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O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광판 광고료와 일반관리비 16억8,000만원의 4배인 64억6,800만원을 지급하고 가공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412,560,372원 포탈) 등으로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위 OOOOOOO의 공소제기에 대한 OOOOOO법원 및 OOOO법원,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OOOOOO법원(OOOOOOOOO, OOOOOOOOO) 및 OOOO법원(OOOOOOOO, OOOOOOOOOOO), 대법원(OOOOOOOOO, OOOOOOOOOO) 판결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이 OOOO의 영업수익으로 임OO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자금 등에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OOOO가 전광판 소유자에게 지급한 광고료의 2-3배 이상의 금액을 OOOO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전광판 광고계획안에는 OOOO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OO이 당해서류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되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OOOO를 위장사업자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OO이 광고업체(OOOO)를 설립한 후 당해 업체를 통하여 전광판광고를 하게 되었고, 이OO은 임OO 명의로 O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의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상에 청구법인에 대한 전체 매출액을 기재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청구법인에 대한 전체매출액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고, 법인세보다 고율인 종합소득세(청구법인에 대한 매출해당)를 임OO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 특히 청구법인이 OOOO에게 통상적인 광고료의 시세보다 높은 요율의 광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등을 감안하면, OOOO를 조세포탈 및 공금횡령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전광판 소유자의 중간에 형식적으로 둔 위장사업자로 보거나 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OOOO검찰청의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 따라 OOOO를 위장사업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OOOO검찰청의 공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는 OOOO를 정상사업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역시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는 쟁점 ①에서 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