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637 (2017. 1. 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의 거래업체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보면 실제 대표이사가 ◇◇◇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기를 한 날 이후부터 있으므로 다른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소급기재한 20◎◎.◎◎.◎.을 퇴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OOO장이 2016.5.10.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실제 대표이사가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4.11. OOO에서 개업하여 2013.10.14. 폐업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7.~2013.4.25.기간 쟁점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한 공급가액이 OOO원이며 과소발급한 공급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쟁점법인에게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쟁점법인이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자, OOO장이 2013.10.4. 무납부고지를 하였다가 쟁점법인이 2013.10.14. 폐업함에 따라 결정취소를 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0.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는 OOO이다.
OOO은 거상유통이라는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03년 가을경 쟁점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OOO은 쟁점법인을 인수하고 거상유통의 거래처를 쟁점법인으로 이관하던 도중 동업으로 거상유통을 운영하고 있던 OOO와 마찰이 생겼다. 결국 OOO는 위 업체의 정산과정에 불만을 품고, OOO(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로 OOO을 고소하였다.
OOO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나, OOO와 거상유통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형사고소까지 되었고, OOO 개인의 신용상 문제가 겹치게 되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OOO으로 할 수 없었다.
쟁점법인의 인수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OOO 등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OOO은 쟁점 법인의 직원 등을 이사로 등재시키기로 하고, 2005.6.15. OOO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OOO는 타 주류업체 대리점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2006.1.16. OOO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였는데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유사장’이라고 호칭되며 쟁점법인에서 재직하였다.
이에 OOO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승낙을 구하였고, 2006.1.16.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2009.1.12. 청구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서도 퇴임하였고 그 이후 실질적 대표였던 OOO이 외부적으로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09.1.12. 명목상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퇴임 등기가 뒤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2010.11.2. 퇴임 등기를 하면서 그 시기를 2009.1.12.로 명시하여 등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06.1.12.부터 2009. 1.12.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는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도 않았다.
(2) 청구인의 업무 및 급여 지급 내역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서 전무로 근무하였고 업무는 ① OOO, OOO 등이 업무담당자로 있는 OOO 지역의 거래업체 관리, ② 쟁점 법인의 차량 관리, ③ 쟁점법인의 공장 및 주류 창고에 대한 전기 및 시설 관리, ④ 기타 구청과의 협의 및 잔무 등을 담당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무로 재직함에 따라 청구인은 ‘유전무 내지 유이사’로 호칭되었고 쟁점법인의 직원 및 임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특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기간과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 등기된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수행한 직무는 동일하였기 때문에 해당기간의 급여 역시 변동이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잔무를 처리하고 있어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이 구입하는 OOO 외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위 계약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2008.5.21. 체결된 것인데, 여기서 OOO은 청구인을 ‘유이사님’이라 호칭하고 있다.
(3)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
(가)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출금전표 20권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 위 전표철 모두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 분량이 방대하여 그 중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년 7월분 출금전표철 원본 1부를 제출하였고 위 출금전표 원본의 재질 및 첨부된 영수증 등을 확인한다면 위 서류가 당시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조사청은 위 출금전표 등에 ‘유전무’와 ‘유사장’의 표시가 같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서 ‘유사장’은 OOO를 뜻하며, ‘유전무’는 OOO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2009년 7월 출금전표 중 OOO가 2009.6.31. 작성한 지출결의서에는 ‘유사장 석식’으로 기재되어 OOO가 ‘유사장’임을 알 수 있다.
OOO와 청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대표자인 OOO에게 결재를 받았다. 각 지출결의서를 보면 제출인인 OOO와 청구인의 사인과 결재자인 OOO의 사인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출금전표 등을 일부 복사하여 제출한 참고자료와 2009년 7월 출금전표철 원본에도 OOO와 청구인이 각자 명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있다. 그 중 일부만 확인하여도 OOO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대표자인 OOO에게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만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다면 위 지출결의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 제출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수년 간 작성된 20여권의 출납 전표 및 지출결의서 등의 결재는 청구인의 사인과는 다른 별개의 사인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실제 대표이사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있는 사인과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있는 사장란의 사인이 동일하여 OOO이 각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거래종료보고서 및 신규업소 지원품의 및 결의서는 대부분 2012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연도를 기재하지 않고 일자만을 기재하여 작성되었던 것인데, 이후 청구인이 각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도를 잘못 기재했던 것이며 해당 연도 이외에 나머지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자료이다.
(5) 쟁점법인은 법인차량으로 2006.11.27.부터 2013.5.30.까지 OOO 차량을 소유하게 되었고 위 기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시기로, 만약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면 위 법인차량을 청구인이 이용했을 것이나, 위 차량은 실질적 대표인 OOO이 계속 사용하였다. OOO은 2007.5.29. 위 OOO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 OOO를 이용하거나, 아들 소유의 승용차 OOO을 이용하였다.
(6) 쟁점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OOO의 부동산 담보 제공
거래업체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할 경우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OO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쟁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OOO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 법인의 거래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아닌 OOO이 대표로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기간에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거래약정서에 따른 연대보증에도 역시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의 거래업체 사실확인서 제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에도 O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거래업체들과 거래를 하였고 쟁점법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OOO의 각 업무담당자도 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무로서 차량 관리 및 전기 관련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OOO임을 거래처인 OOO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신규(업소)지원 품의 및 결의서를 보면 도로명주소 시행일2011년 7월 이전에 작성된 서류임에도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 있거나 2009년 거래사실이 없는 거래처 또는 정확한 연도 미기재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신규(업소)지원 품의 및 결의서 검토내용>
(나) 출금전표의 사용내역의 ‘유전무’ 표시가 청구인을 지칭하는 지가 불분명하고, 7매의 출금전표에는 ‘유전무’와 ‘유사장’ 표시가 같이 기재되어 있어 동 출금전표만 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유전무’와 ‘유사장’ 표시가 같이 되어 있는 출금전표 명세>
(다) 거래종료보고서*를 보면관련 거래처가 2010년 이후에 사업자등록하였거나 쟁점법인과 2009년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결정내역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가 불분명하다.
*매출거래처와 거래 종료시 채권현황 등을 보고하는 법인 내부 보고서
<거래종료보고서 검토내용>
(라) 지출결의서를 보면 담당자 결재 없이 대표자 서명만 들어가거나 담당자와 대표자 서명만 날인된 건이 다수로 중간 관리자 결재가 없어 정상적인 결재를 얻은 서류로 볼 수 없고,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지 않고 지출결의서 사본만 제출하여 실제 해당금액이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2009.1.11., 2009.1.23., 2009.2.16.자 지출결의서(2매)는 양식하단에 다른 주류도매업체인 ㈜OOO 상호가 인쇄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마) 확인서의 경우 OOO 확인서, 근무직원 확인서,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 작성된 서류로 공증되거나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바) 2010.3.23.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쟁점법인을 발신처, ㈜OOO를 수신처로 하는 OOO이 2004년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인데 OOO이 진술한 2013.4.16. 전말서상 2010.11.11. 대표이사 취임하였다는 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사) OOO의 불기소결정서에는 “청구인은 2009년 초순경 이미 쟁점법인을 이미 퇴사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3.5.31.까지 쟁점법인을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였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OOO의 전말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법인결산서의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OOO이 2009. 1.12. 이후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당시 작성된 OOO 전말서와 내용이 달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사업자등록증에는 2006. 1.23.~2010.11.10.이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6.1.16.∼2010.11.2.이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재되고 2009년에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후 대표이사인 “OOO”의 2009년 급여액은 OOO원, 2010년 급여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급여와 비교할 때 대표이사로서 적정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받은 급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이다.
(3)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직을 2009.1.12.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2010.11.2. 퇴임 등기하면서 퇴임일만 2009.1.12.로 기재한 것은 이후 대표이사인 OOO의 취임일인 2010.11.2.과 1년 1개월간 대표이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퇴임일을 자의적으로 소급하여 등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할 수 없다.
(나) 아울러 법인등기 기재사항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기를 한 날 이후에 효력이 있고 퇴임일을 자의에 의해 소급기재하여 등기하였어도 다른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등기한 날인 2010.11.2.을 퇴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받은 연간 급여는 2008년 OOO원이다.
(2) OOO장이 2016.9.26.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OOO이 쟁점법인 소유인 OOO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OOO 소유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OOO 건물 및 토지 및 같은 곳 275-19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주식회사OOO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OOO이라는 사실확인서를 OOO가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2016.9.21. 제출하였고, 대명전기 대표 OOO도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2016.9.22. 제출하였다.
(5) 또한, 쟁점거래처 실무담당자인 OOO에 근무하는 OOO에 근무했던 OOO, OOO에 근무하였던 OOO에 근무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쟁점법인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상 사업장 현황 및 대표자 등 확인사항을 보면 OOO에 위치한 업체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부터 맥주, 위스키 등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매출대비 OOO%)과 주점·음식점(매출대비 OOO%)에 판매하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청구인이 2006.1.12.부터 2010.11.1.까지이고 OOO이 2010.11.2.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이며 청구인과 OOO은 보유주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1.12.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2010.11.2. 하면서 그 시기를 2009.1.12.로 한 것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을 예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거래업체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상 대표이사 결재란의 사인 및 거래처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실제 대표이사가 OOO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기를 한 날 이후부터 있으므로 다른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소급기재한 2010.11.2.을 퇴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OOO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 사실확인서로는 실제 대표이사를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실제 대표이사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