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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2001 | 부가 | 2019-03-25
[청구번호]

조심 2018부2001 (2019.03.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이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 된 점, 동 자동차등록원부 및 금융기관과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할부금채무가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할부금을 납부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 이후 쟁점차량의 운행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1. 개업하여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2000.1.27. 개업하였다가 2017.6.26. 폐업한 법인으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버스 45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17.4.24.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21.부터 2017.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실제거래가 아닌 형식상 명의만 이전한 가공거래로 보아 2017.12.15.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버스 45대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후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계약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가) 쟁점계약서상 계약금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이사 김OOO 및 그 배우자 김OOO의 가수금 채권과 대체한 것으로서 그 내역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박OOO이 작성한 채무내역 및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박OOO이 김OOO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확인한 내역서상 변제기일(2014.6.10.)이 쟁점계약서 작성일(2017.2.1.) 이전이므로 매매계약 당시 채권․채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계약체결 이전에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

(다) 처분청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15.12.12. OOO원, 2015.12.14. OOO원, 2016.12.2. OOO원 합계 OOO원의 이자를 실제로 받아오던 중 메르스, 사드 등으로 계속된 관광버스 업계의 불황으로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인수하게 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재무제표상 쟁점계약서의 계약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서 기장되지 아니한 것을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자금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서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음에도 김OOO의 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김OOO의 가수금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박OOO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았음에도 근저당권이 박OOO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근저당금액 제외시 재산가치가 낮고 변제시 박OOO명의로 환원키로 하여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차량과 관련한 할부금 OOO원의 채무자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인수인계되지 않아 쟁점거래는 실제로 재화가 이동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의 원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신규대출이 중단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 버스총량제를 실시하여 전세버스 대출을 중지하고 채권회수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이므로 채무승계를 할 수 없다고 근저당권자들이 통보하는 등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채무인수 및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2017.2.1. 매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7.3.16. 압류 및 사용중지 결정된 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금 미변제로 경매 중인 8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사용 중에 있음에도 이를 폐업된 쟁점거래처의 자산으로 보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는 계약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계약서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서 차용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2017.1.16. 설립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OOO원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가 차용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 및 그 배우자인 김OOO이므로 청구법인으로의 채권자 변경 요구 후 거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설정만 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자 지위변경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김OOO와 김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차용금액 대부분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박OOO계좌로 이체되었고, 박OOO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융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 통장 입․출금자료, 박OOO이 작성한 차용증, 박OOO 소유 부동산을 이전하는 내용에 양도담보 등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금액인 OOO원이 실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김OOO가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기간(2015.4.21.부터 2017.2.6.까지 총 OOO원)에 쟁점거래처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내지 가수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에 3년간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가 OOO원에 불과하고 근무기간 중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총 32회에 걸쳐 총 OOO원이라는 고액을 대여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박OOO이 작성한 일부금액에 대한 차용증만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박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하나, 소유권 이전시점이 2017.1.25.로 쟁점거래로 쟁점거래처가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체납될 것을 알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거래처에 자금 대여시 사용한 김OOO 명의의 계좌를 보면 고액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나고, 적요란에 생활비 관련 지출이 없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한 통장으로 판단되고, 검찰의 불기소 판단내용 중 대여금 관련 자금출처 소명 부분에 대하여 김OOO의 형제․자매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조사종결 시점까지도 제출이 되지 않은 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한 서류이다.

(마)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 내용을 보면 채무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채무액이 청구법인으로 근저당설정이 변경된 시점은 조사종결일 이후로 조사시점에는 쟁점거래처에서 각 금융사로 변경요청을 하였지만 거절했다는 사실만 있으며, 매매기준일 현재 채무액이 OOO원으로 변경시점까지 이자금액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정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임원 2명 중 1명은 박OOO의 모친인 류OOO이고, 쟁점거래처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박OOO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차량 42대의 명의를 류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 이전한 점,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고액의 체납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고액의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차량등록원부상 명의만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1.16. 설립등기한 후 2017.2.1. 개업하여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버스 45대)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차량 65대 중 45대는 2017.2.2., 2017.2.9. 및 2017.2.27.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20대는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에 의하면 2017.2.1. 전세버스 45대를 공급대가 OOO에 양수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차량이 양수도 되었음이 차량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의 임원이었던 이사 ‘류O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승계되었으나, 그 외 직원의 대부분인 버스기사는 전부 일용근로자로 확인되며 일용근로자는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라) 2017.2.7. OOO의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주사무소 이전) 등록 신청서의 수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주사무소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OOO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규등록 수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주사무소를 OOO으로 이전한 후 보유한 전세버스 총 42대를 OOO에게 2017년 2월에 전부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사업의 양도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 쟁점거래처가 체납법인이고, 2017.6.26.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하여 직권폐업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볼 때, 전세버스 매매계약에 대한 차량대금산정의 적정성, 차량대금 중 채권․채무관계의 진실성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

(3) 처분청이 2017.8.21.부터 2017.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조사자가 확인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차용금액에 대한 표시의 대여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와 그 배우자로 확인되고, 대여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OOO

(마) 쟁점거래처 법인세 신고서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및 차량운반구 계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OO

OOO

(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박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에게 양도한 부동산 현황(2017.9.4. 현재)은 아래와 같고, 양수인인 김OOO에게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인계되거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없으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김OOO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OOO

(자) 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계약서상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 OOO원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 직접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계약금은 쟁점거래처의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계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증빙으로 본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와 박OOO에게 출금된 금액을 제출하였는데, 위 출금된 금액은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사업과 관련된 인출금 내역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서상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상 잔금으로 정한 채무액 OOO원(조사자가 채권자에게 조회의뢰 등으로 확인된 채무액은 OOO원)은 2017.9.22.까지 청구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일자 이후에 이자상환 등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라 함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병행하여 이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채무부담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은 단순히 잔존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박OOO(김OOO대여금 및 대납 청구내역)’에 의하면 2013.9.12.부터 2014.6.2.까지 OOO원을 김OOO로부터 차입하였고, 2014.6.10. 박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의 계좌에서 2015.3.23.부터 2017.2.6.까지 쟁점거래처 및 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김OOO가 2015.10.7.부터 2016.9.6.까지 쟁점거래처 및 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OOO

OOO

(라) 청구법인은 위 서류 외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OOO이 검찰청에 제출한 김OOO에 대한 차입금내역과 박OOO이 작성한 차용증 사본 12매를 제출하였는바, 차용증의 내용과 작성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마) 청구법인의 제출한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7.2.1. 김OOO에 대한 가수금 OOO원과 김OOO에 대한 가수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OOO 필지의 매매와 관련된 것(2015.4.21., 2015.10.15., 2015.12.14., 2016.1.20., 2016.4.25.)이고, 일부는 류OOO 및 이OOO와의 자금거래라고 소명하면서 검찰청 자금출처 조사시 제출하였다는 소명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1.10. 김OOO가 박OOO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여 오면서 차용한 금액 변제시 다시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은 쟁점차량과 관련한 할부금의 채무자 변경과 관련하여 비록 조사일 현재는 쟁점거래처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순천수협을 제외하고는 근저당권명의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순천수협은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차량별 할부금 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각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김OOO와 김OOO의 연도별 총급여액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OOO

OOO

OOO

(마) 청구법인의 임원 중 류OOO은 박OOO의 어머니이며, 류O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6)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청구법인과 김OOO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계약금 등 대금의 정산내역이 불분명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박OOO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매거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및 배우자 김OOO의 자금이 쟁점거래처 및 그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계약서상 계약금 OOO원을 김OOO 및 배우자 김OOO의 가수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이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된 점, 동 자동차등록원부 및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할부금채무가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할부금을 납부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 이후 쟁점차량의 운행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OOO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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