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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68 | 지방 | 2014-04-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68 (2014.04.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주식OOO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8.9.30. 이 건법인의주식OOO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OOO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08.9.30.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비율OOO을 곱하여산출한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법률제992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OOO원(가산세포함)을 2013.9.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상의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인바,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건 법인의 실질운영자인 OOO으로 금전거래 문제 때문에청구인OOO 및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을명의신탁 하였다가 OOO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사실상 주식소유자인 OOO이 OOO 명의의 주식지분을 청구인의 동의도받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법인의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설령,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주식 OOO주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2013.8.28. OOO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받고 나서 OOO에게 확인하고 난 후에서야 동 주식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으로하여금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8.9.30. OOO으로부터 이 건법인주식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보유주식 지분이 OOO로 증가되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음이 2009년도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주식명의수탁과관련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취득세부과처분의 위법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 또한 주식 명의수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입증도 없고, 주식취득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부와는 별도로 과점주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이 건 법인은1997.12.3. 설립되었고,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0.12.3.부터 2010.8.24.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2008.9.30.이 건 법인 주식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OOO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이후, 청구인은2010.8.24. 이 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고,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 건법인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OOO이 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도OOO이라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 2부(주민등록증 사본첨부) 및 이 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OOO건물에 대한 OO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3부를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의하여이를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명의자가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할 것(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두5480 판결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없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2000.12.3.부터 2010.8.24.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사실이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서 나타나고,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2008.9.30.이 건 법인 주식 OOO주를 소유하고있는상태에서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여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95%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2008.9.30. 청구인이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청구인의명의가 도용되어 청구인이 이 건법인의 주식취득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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