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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876 | 양도 | 2006-06-08
[사건번호]

국심2005중2876 (2006.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확정신고 무납부세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6중018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3 청구인의 부인 김OO의 사망으로 OOOOOO OOO OOOOO O OOOOOOOO상의 토지와 건물(토지면적 969㎡, 건물면적 590.92㎡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3.8.20. OOOOOO로 수용양도되었다.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2004.5.31확정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7.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6,58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2001.11.13 청구인의 부인 사망 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2003.8.20 OOOOOO로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59,534,34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결정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과 같은 59,534,349원으로계산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 7,054,820원을 추가하여2005.7.16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6,589,1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면 처분청은 무(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인 바,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확정신고 무납부세액의 납부를 촉구하는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에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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