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게 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재래시장 등지에서 고정된 점포 없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나 시장 내 노점을 열 수 있는 빈곳 등을 찾아다니며 식료품 등 소매품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28. 22:00경 하루 영업을 마치고 시장 상인들과 함께 22:30경까지 저녁식사로 소주를 곁들여 순대국밥을 먹은 뒤 귀가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앉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잠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23:10경 위 자동차를 20미터 정도 운전하다
부근의 다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에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다음날 00:06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7. 10. 18.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소를 옮겨 다니며 소매품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처지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