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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507 | 소득 | 2017-12-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507 (2017. 12. 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장,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의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청구외법인을 통해 하도급업체인 ㅇㅇㅇ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 중 2011.1.7. ㅇㅇㅇ에 입금된 ㅇㅇㅇ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2010년에 선급하였다는 ㅇㅇㅇㅇ원에 대하여는 거래처 원장, 은행입출금 내역, 토탈가구다목의 2010 및 2011년 가구시공 내역 등에 의해 실물거래를 동반한 선급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원 중 2011.1.7.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거래처 원장, 은행입출금 내역, 주식회사 OOO의 가구시공 내역 등에 의해 실물거래를 동반한 선급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10.부터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2015.8.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가구제조업, 2012.10.31.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과 거래한 매입금액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계상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인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부당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년 1월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해당 법인세 및 2011년 제1기분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14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세(근로소득)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체납 정리보류자에 해당하여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한 원천세(근로소득) 고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년 9월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원천세(근로소득)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한국 독점 에이전트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주)OOO이 OOO 등에 시공하는 아파트 6,000가구에 OOO의 시공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에 시공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가구를 수입하고 OOO은 시공을 하던 중 (주)OOO이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완공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1.1.7. OOO원, 2011.1.31.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고, 이월된 선급금 OOO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OOO에 요청하였으며, OOO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약속하였다.

청구외법인은 OOO과 계속 거래하고 있어, 항상 종이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세무당국에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분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것은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를 하고 지급한 쟁점매입금액은 OOO에 지급한 매입원가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이 당초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별도로 없으며,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인 OOO이 폐업할 때까지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등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을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금액의 실지 귀속자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이나 거래처 부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4년 1월 청구외법인이 OOO과 거래한 쟁점매입금액 OOO원(공급대가)을 매입부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바(이에 따라 201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공제를 경정, OOO원을 고지·결정함), 그 결의서의 경정사유에 ‘OOO 가공매입 신고 경정·고지합니다’라고 나타나고,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한바, 그 경정결의서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면 ‘매입과다 경정(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년 8월 청구외법인에 원천세(근로소득) OOO원을 결정·고지한 원천세 결의서의 결정(경정)사유에 ‘원천징수(인정상여) 무신고 경정’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정리보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한 원천세 고지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16년 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를 결정취소하고, 2016년 12월 청구인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2017.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이의신청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OOO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10.5.10. 부터 폐업일까지 60% 지분을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14년 1월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현재까지 가산금 포함) 중 현재까지 OOO원은 미수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매입금액 OOO원(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데 반하여, OOO은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실지거래이나 OOO의 부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OOO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전체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마) 심리담당자가 OOO세무서 현 담당자에게 확인한바, OOO세무서장이 2014년 1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첨부자료에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O이 (주)OOO 현장에 가구시공을 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OOO로부터 2011.1.7. 외상매출금 OOO원을 받아 OOO에 지급하였고[청구외법인의 OOO)에서 동 금액이 2011.1.7. (주)OOO로부터 입금되었다가 당일 OOO에 인터넷 출금되었음], 2011.1.31. 지급한 OOO원은 2010년 하반기에 선지급한 금액(OOO 계좌에서 출금됨)이며, 이월 선급금 OOO원과 함께 쟁점매입금액 OOO원 상당액을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2011사업연도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원장, OOO에 대한 선급금원장, 청구외법인의 OOO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7.1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은 원도급자 (주)OOO에서 조기에 주방시설공사 완공을 요청하여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자인 OOO에 인력 확보차원에서 선급금을 준 것이고, 이에 따라 OOO은 (주)OOO에 주방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 중 2010년 하반기에 선지급한 OOO원에 대한 지급증빙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시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반영하여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및 선급금 거래처원장에 의해 쟁점매입금액 중 OOO원이 2011.1.7. 원도급업체인 (주)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을 통해 하도급업체인 OOO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금액 중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OOO원의 경우 2010년 공사에 대한 대금인지, 2011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거래처 원장, 은행입출금 내역, OOO의 2010 및 2011년 가구시공 내역 등에 의해 실물거래를 동반한 선급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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