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연기자들의 섭외와 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졌다.

피고인

A은 2007.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매입할 토지가 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F, G, H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반면, 주식회사 K은행(이하 ‘K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2006. 4.경 50억 원, 같은 해 7.경 20억 원, 2007. 7.경 65억 원 합계 135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영화제작이나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카자흐스탄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은 B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하여 부지 확보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해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더하여 상환해 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