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723 (2009.02.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소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2007서058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6.6.16.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OOO(O)(OO OOOOO OO)로부터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8,500천원 및 15,000천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OOOO(O)(OO OOOOO OO)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350천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OOOO(O)(OO OOOOOO OO)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500천원(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 OO에 대해, OOO세무서장은 OO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3.11. 청구인에 부가가치세 9,610,630원(1998년 제2기 3,704,950원, 1999년 제1기 4,308,350원, 2003년 제1기 1,597,330원) 및 법인세 35,204,770원(1998사업연도 31,315,210원, 2003사업연도 3,889,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57,585,000원(1998년 귀속 31,350,000원, 1999년 귀속 16,500,000원, 2003년 귀속 9,735,000원)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현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각 현장마다 관리과장을 두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 본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실지 작업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현장에 지급하고 관리과장이 각 매입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실제 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을 인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1세금계산서는 OOOOOOOOOO OOOOO시 사토운반비로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자금결제내역서, 지급어음발행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2세금계산서는 OOOOOOOOOO OOO OOOOOO로 대금은 현장의 관리과장에게 무통장입금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자금결제내역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3세금계산서는 OOO OO OOO OOOO 공사시 하천정비작업에 대한 장비대금으로 대금은 현장의 관리과장에게 무통장입금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자금결제내역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금융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쟁점1세금계산서는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된 경우 과세관청이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OO OOOOOOOO, OOOOOOOOOO O) 보존기한이 지난 작업일보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어음발행대장과 약속어음 부표는 임의기재가 가능한 사항이며, 이 어음이 OO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음이 OO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작업일보,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쟁점2·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현장의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어음결제 내역에 소액도 있는 것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는 납세자가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같은 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 2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의 3은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규정은 근거과세를 위한 규정으로 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자료상 조사당시 심판청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된 건으로, 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진술받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그 행위가 확인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6.6.16.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는 1998.2.12. 개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 2004.1.9. 폐업하였으며, OO는 2002.3.8. 개업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다 2005.6.7. 폐업하였고, OO은 2002.1.31. 개업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 2003.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OOOOOO, OOOOOOO)에 따르면, 김OO 등이 OO 외 23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2,0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는 OOOOOOO의 수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조사착수하였고, 8대 정도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중기운용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계좌를 확인한 바 입금 후 전액 재출금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는 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바, 실 운영자 최OO이 개업초기 외에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 교부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1998년 제2기~2003년 제2기 매출 1,261매 9,970,290천원(쟁점1세금계산서 포함)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자료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정원장, 지불결의서, 자금결재내역서, 지급어음발행대장, 약속어음 부표 원본, 당좌예금통장 등에 따르면, OOOOOOO OOO OOOO와 관련하여 매월 청구된 기성금을 자재대, 외주비, 노임및관리비로 처리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OO의 사토운반비를 운반비, 임차료로 회계처리하여 1999.1.13. 4,730천원(자가02871248) 및 4,620천원(자가02871249), 1999.2.12. 5,500천원(자가02874049), 5,500천원(자가02874052) 및 5,500천원(자가02874053), 1999.4.2. 5,500천원(자가02875721), 1999.4.16. 5,500천원(자가02875915), 5,500천원(자가02875916) 및 5,500천원(자가02875922) 합계 47,850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교환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어음이 OO에게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쟁점1세금계산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나, 수사기관이 OO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실사업자가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OO가 쟁점1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OOOOOO, OOOOOOO)에 따르면, OO는 김OO 등이 조직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위장설립한 업체 중 하나로 149개 업체에 381매 3,366백만원(쟁점2세금계산서 포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금융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검토 결과 입금 직후 전액 현금출금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거나 특정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불특정 개인다수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자료상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관련인들 대부분은 OOOOOOO의 수사결과 자료상행위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고, 법인 소속 중기가 노후하여 매출액 상당의 운행이 불가함에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OO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00% 자료상으로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고, 가공자료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거래처별 계정원장, 지불결의서, 자금결재내역서, 계좌송금 영수증, 입금표, 사진대장 등에 따르면, OOOOOOO OOO OOOO와 관련하여 2003년 3월 청구된 기성금을 자재대, 외주비, 노임및관리비로 처리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의 터파기 공사비를 임차료로 회계처리하고 2003.4.30. 문OO에게 131,933천원을 송금하여 2003.5.31. OO에게 1,48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제출한 거래명세서, 작업일보에는 OOOOOO가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OOOO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OO는 자료상 조사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OO가 쟁점2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OOOOOOO, OOOOOOOOOOO)에 따르면, 소유중기가 5~6대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노후차량으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며, 실사업자 김OO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매출처(쟁점3세금계산서 포함)는 금융증빙자료를 위하여 거래대금을 단순히 입출금만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57개 업체에 4,588,050천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정원장, 지불결의서, 계좌송금 영수증, 입금표 등에 따르면, OO OOO OOOOOO와 관련하여 전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OO의 장비대금을 임차료로 회계처리하고 2003.7.14. 장OO에게 90,476천원을 송금하여 2003.7.30. OO에게 8,25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쟁점3세금계산서는 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실사업자가 쟁점3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작업일보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OO이 쟁점3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