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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086 | 양도 | 1997-12-16
[사건번호]

국심1997경2086 (1997.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하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면 되므로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장기보유특별공제】

[참조결정]

국심1993서08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며, 피상속인 OOO는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50.65㎡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52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2.9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991.4.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1997.3.5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2,375,890원을 결정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고지하였다가 1997.4.25 결정세액을 431,244,1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1974.6.14 취득하여 1991.2.9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양도당시 나대지 상태였으나 1983.12.29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중 1인인 OOO이 단독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상속재산을 분여받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에게까지 법정상속지분대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임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해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하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면 되므로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중 1인인 OOO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2인 이상인 이 건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범위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쟁점1)와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에서 나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조의 2에서는 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등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1974.6.14 취득하여 1991.2.9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임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취득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고자 하면 단독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국심 93서828, 1993.7.29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OO구청장의 회신문(건축 OOOOOOOOOO, 1997.5.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1.2.9 이전에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중 1인인 OOO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700,000,000원중 620,000,000원은 OOO이 채무변제에 480,000,000원 및 OO공단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14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와 OOO이 채권자인 OOO, OOO, OOO, OOO에게 발행하여 주었다는 약속어음 사본 및 OO공단 입주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자중 OOO, OOO, OOO는 OOO의 형제들이며 이들에게 발행해 준 약속어음도 1989.6.29 이전에 발행된 것이고, 약속어음 이외에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등 차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공단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140,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70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간경화로 병원에 장기입원중이던 OOO에게 1991.2.6 직접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700,000,000원이나 되고 그 처분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며, 피상속인은 간경화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은 결국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을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금액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92누1230, 1992.10.2 같은 뜻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 승계대상이 아니며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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