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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1:36 경 시흥시 서해안로 1780번 길 94( 계수동 )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시흥 톨게이트( 일산 방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일산 방향 92.3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막히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대리 운전기사를 고속도로에 강제로 하차시키고 음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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