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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한 1,021,884,340원중 360,000,000원이 가공지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820 | 법인 | 1995-12-11
[사건번호]

국심1995부0820 (1995.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지출이라고 단정한 처분은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사실조사를 다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92사업연도분(92.1.1~12.31) 법인세 신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OO등 3필지 10,713㎡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1,795,855,500원에 양도하고 이 건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1,021,884,340원을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94.7월 청구법인 경정조사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공제한 자본적 지출액중 360,000,000원을 가공지출로 보아 94.7.20에 92사업연도분 법인세 171,994,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이의신청과 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95.3.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의 OO동 O OOOOO외 3필지 9,139㎡의 형질변경(자동차차고 부지조성)은 관할 행정관청인 사하구청으로부터 형질변경 설계, 공사원가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왔으며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경영이 악화되어 경영진과 종사직원이 교체되어 현안 업무파악에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세무공무원의 재촉에 못이겨 하는 수 없이 청구법인의 총무과장 OOO이 서명날인하고 신임 대표이사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공사비 지출액 3억6천만원이 가공지출이라고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동 3억6천만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은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총무과장이 가공지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자본적 지출액이 실지 지출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등 관련장부에 의해서도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지출임이 명백하므로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 과세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한 1,021,884,340원중 360,000,000원이 가공지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 “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토건이 90.9.22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 O OOO, OOO, 9,139㎡에 대한 차고지 조성공사를 공사기간 90.9.22~91.3.30로 하여 도급금액 360,000,000원으로 계약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92.12월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사하구 OO동 OOOOO 4,814㎡, OOOOO 634㎡, O OOO 5,265㎡ 계 3필지 10,713㎡를 1,795,855,500원에 양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94.7월 처분청의 청구법인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총무과장 OOO이 청구법인이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한 1,021,884,340원 중 360,000,000원이 실지 지출이 없는 가공지출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처분청은 661,884,340원만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경정결의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경영애로로 인한 부도로 92.7월부터 94.4월까지 대표이사의 변동이 4차례나 있었고 94년 7월초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OOO 경리과장 대리의 퇴사와 경영부실로 인한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대표이사는 전혀 출근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세 조사를 받은 간부로서는 OOO 총무과장 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무과장 OOO이 360,000,000원이 가공지출이라고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360,0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한 1,021,884,340원중 부지조성공사 대금은 70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하구청이 개발부담금 부과시 산정한 개발비용은 636,117,889원으로서 순공사비 589,271,549원, 조사설계비등 46,846,34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비는 최소한 589,271,549원 정도는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부지조성공사대금으로 계상한 705,000,000원에서 가공지출이라고 하여 부인한 360,000,000원을 차감한다면 부지조성공사대금으로는 345,000,000원이 계산되어서 개발부담금 산정시의 개발비용의 54%에 불과하게 된다.

이 건 관련 공사업체인 OO토건(주)는 그 후 OO종합건설(주)로 상호가 변경되고 95.4월 부도발생한후 무단폐업된 상태이며 관할세무서에 이 건 관련 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가공지출로 부인한 360,000,000원의 실지지출여부를 당심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의 변동이 수회에 걸쳐 있었고 확인서를 작성한 총무과장 OOO이 당시 회계책임자가 아닌 점, 사하구청장이 개발부담금 부과시 산정한 순공사비가 589,271,549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확인서만을 근거로 360,000,000원이 가공지출이라고 단정한 처분은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사실조사를 다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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