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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9노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제1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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