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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84 | 지방 | 2014-11-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84 (2014.11.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1.3.14. OOO와 공동으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여 처분청에 OOO원을 신고하고, 이 중 OOO원은 2011.3.14., 잔액 OOO원은 2011.5.13. 각각 분할납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11.3.1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1.5.13.까지 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나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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