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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21 2014가단14392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산업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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