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을”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358 | 상증 | 1992-02-08
[사건번호]

국심1991서2358 (1992.02.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채증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을”토지를 평당 17,000원씩 총 5,01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4.22 청구외 OOO로부터 광주군 오포면 OO리 O OOOO 임야 15,281㎡(이하 “갑”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89.6.9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 답 977㎡(이하 “을”토지라고 한다)등을 각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갑” 및 “을” 토지 등을 전액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 등에 의거 23,112,500원(“갑”토지)과 30,000,000원(“을”토지)으로 각 확인하여, 90.5.1 청구인에게 “갑”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6,639,490원 및 동 방위세 1,106,580원, “을”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15,864,270원 및 동 방위세 2,644,04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7.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 “갑”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금 4,2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취득계약서 및 위 OOO의 90.4.2 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OOO의 사실과 달리 작성된 91.1.31자 확인서만을 근거로 “갑”토지를 23,112,5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나. “을”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으로부터 5,015,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89.4.10자 취득계약서 및 89.5.20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89.5.6자 취득계약서 및 91.1.23자 위 OOO의 확인서에 의거 금 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당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997㎡(이하 이 건외 “병”토지라고 한다)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병”토지의 양도대금을 “을”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먼저, “갑”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4,2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 가액이 274.85원에 불과하여, 경기도 주변 땅값 시세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미달하고, 청구인이 취득한지 불과 2개월 후인 89.6.24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이 19.85배로서 “갑”토지의 기준시가액이 63,698,848원(㎡당 4,168원)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전소유자 OOO가 확인한 평당 5,000원으로 한 23,112,5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나. 다음으로 “을”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5,01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전 소유자 OOO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당 100,000원씩으로 총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91.1.23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고 이외에 청구인이 취득한 동소 OOOOO, OOOOO번지 답 또한 평당 70,000원에 취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평당 17,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외 “병”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을”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토지의 취득일은 89.6.7일이고 이 건외 “병”토지의 양도일은 89.6.20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외 “병”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을”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갑”토지의 취득가액을 23,112,50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한 당초처분과

나. “을”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각 가리고

다. 이 건외 “병”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위 “을”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갑”토지를 89.4.22 청구외 OOO로부터 금 4,2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OOO의 91.1.31자 확인서에 의거 “갑”토지를 23,112,5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89.4.1자 취득계약서를 제시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위 OOO가 이 건 “갑” 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5,000원씩 총 23,112,500원에 양도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갑”토지를 취득한 89.4.22(등기접수일)로부터 약 2월 후인 89.6.24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가 63,698,848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갑”토지를 금 4,2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을”토지를 89.6.9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5,015,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OOO의 91.1.23자 확인서 등에 의거 “을”토지를 평당 100,000원씩 총 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89.4.12자 취득계약서 및 89.5.20자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기재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5,015,000원(평당 1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첫째, 거래상대방인 위 OOO이 당초에는 이 건 “을”토지를 금 5,015,000원에 매매한 것처럼 확인서(청구인 제시분임)를 작성하였다가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위 확인서 기재내용을 번복하고 금 30,000,000원에 매매하였음을 확인(처분청 제시분)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을”토지의 기준시가가 19,787,806원에 이르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을”토지보다 6월 전인 89.1.8자로 인근토지인 동소 OOOOO, OOOOO 소재 토지(답)를 평당 70,000원씩 각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채증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을”토지를 평당 17,000원씩 총 5,01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을”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이 건 외 “병”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병”토지의 양도대금을 “을”토지의 증여가액에서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외 “병”토지를 언제 얼마를 받고 양도하였는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등기부상 89.6.9 “을”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89.6.24자로 이 건외 “병”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건외 “병”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을”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