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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636 | 소득 | 2002-03-27
[사건번호]

국심2002서0636 (2002.03.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참조결정]

국심2002서002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내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국내자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외국법인 Applied Materials Inc.(이하“외국모회사”라 한다)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부여받고 이를 2000년중 행사한 후, 2001.5.31. 동 행사소득금액 19,304,543원을 을종근로소득으로 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가, 2001.10.4. 주식매입선택권의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01.12.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라는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2000.12.29. 신설되어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의 자회사에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은 외국의 모기업이 출자한 국내의 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 라. (생략)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2000년중 행사하여 소득19,304,543원이 발생하였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출자하여설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 및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 및 업무수행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특히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2서0025, 2002.2.29.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3월 27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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