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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105 | 부가 | 2010-06-24
[청구번호]

조심 2010중1105 (2010.06.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조심2008중4095

[따른결정]

조심2014광1061 / 조심2015전1178 / 조심2008중4095 / 조심2018중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4.18. OOO에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미술학원 등에 임대하다가 2006.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2010.3.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67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승계할 것과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수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타업종(음식점업, 목욕탕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토지와 건물 등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고, 여기서 부동산매매업만을 달리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양수자인 OOO에게 쟁점부동산만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에 대한 차입금(3억 8,000만원)까지 승계시킴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수도 사업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도 이 건의 경우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재고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5.10.17. OOO에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4.18.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미술학원 등에 임대하다가 2006.6.29.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양수인인 OOO은 2006.6.29.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미술학원 등)을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부동산 중 3층 301호는 미술학원(임대개시일 : 2006.4.30.)에, 4층 401호는 영어학원(임대기간개시일 : 2006.5.1.)에, 지하1층 101호는 OOO(임대개시일 : 2006.4.6.)에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2006.4.18. 양수인인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1억 3,000만원(계약금 1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4억 5,000만원, 융자금 3억 8,000만원은 양수인이 승계)이고, 특약사항으로는 총 매매대금 중 현재 미임대 상태인 1층, 2층의 예상보증금인 1억원은 잔금지급시 지급유예하고 임대계약 후 임대보증금이 지불되면 매도인이 받아 가며, 본 건은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계약이라고 약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때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OOO, 2009.8.2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록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일부 점포를 미술학원 등에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이후 약 2개월간 미술학원 등에 일부 점포를 임대한 상태에서 OOO에게 양도한 점,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술학원 등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당초 건물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양도시점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것은 일시적인 임대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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