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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성우체국 방향에서 E매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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