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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554 | 기타 | 1993-09-08
[사건번호]

국심1993서1554 (1993.09.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임에는 다툼이 없는바 위 주식회사 ○○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93.2.1부터 93.3.16까지 청구외 강남구 OO동 OOOO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한 국세 및 가산금 3,118,296,030원(19건)이 체납됨으로 인하여 93.3.30 청구인을 그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7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상법상 출자회사로부터 각자가 받은 재산의 분배, 금품수령, 소득이나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며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임에는 다툼이 없는바 위 주식회사 OOO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4호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에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호~13호 생략)』

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한 국세 및 가산금 3,118,296,030원은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0.12.31~93.2.28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하겠다.

청구인의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주식소유비율을 보면 6.74%(주식 액면가액 275,865,000원)이고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면 100%가 되며 그 지분율은 90.12.31부터 93.2.28까지 변동이 없음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전시한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겠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그들은 각자가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88.5.10 ; 87누1070 같은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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