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202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541,274원과 그 중 142,537,402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 C, 주식회사 가람중기운수는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