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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18 2014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연인관계인 피해자 C(47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다가 화가 나자 같은 날 21:25경 남원시 D에 있는 ‘E’ 치킨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좌측 팔을 수회 내리찍은 다음,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턱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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