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66 (2008.05.16)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 · 경험 · 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임
회 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한 · 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본문
○ 질의요지 및 쟁점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다가 당해 제품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술도입은 전혀 없이 미국 특허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라이센스를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원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말하며, 노하우 등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는 비공개정보의 사용대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미국특허 등록시 공개된 특허기술은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2005두8641, 2007.09.07.)
(을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국특허권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관련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였다면 특허권 또는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조46017-6, 199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