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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23 | 소득 | 1999-04-08
[사건번호]

국심1998서2023 (1999.04.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것은 그가 조세포탈행위를 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바로 그를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임이 대법원의 민사판결 및 ○○오락실의 종업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92년분 및 ‘93년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 OOO, OOO, OOO은 인천광역시 중구 OOO가 OO O OOOO관광호텔내의 슬롯머신업소인 “OOOO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른 각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O오락실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오락실의 실지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다 하여 OOOO오락실의 사업소득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타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92년도분 종합소득세 337,074,970원(심사청구 중에 26,913,520원이 감액됨)과 '93년분 종합소득세 134,464,280원(심사청구 중에 9,672,970원이 감액됨)을 '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이의신청과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O오락실의 실지운영자는 청구외 OOO과 OOO임이 이들간의 동업계약서 및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도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OOOO오락실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은 조세포탈범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산 바 있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이 위 OOO은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함에 따라서 서울지방검찰청이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OOOO오락실의 지분 34%를 가진 청구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오락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신 그 지분권의 행사를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의 청산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6다3814, '96.5.10)에 의하면, 청구인은 '91.7.24경 OOOO오락실의 지분 30%를 인수하여 동업을 한 후 '93.2월경 추가로 4%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외 OOO을 이사로 내세워 대리 운영토록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OOOO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그 명의를 그의 처남 OOO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오락실의 공동사업자라 하여 그의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O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등록된 OOOO오락실의 사업자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 OOO, OOO, OOO이 위 사업을 공동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실지 위 OOOO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아니었음은 처분청의 조사에 앞선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청산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96다3814, '96.5.10)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1.7.24경 OOOO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30%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93.2월말경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다시 지분 4%를 양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OOOO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그의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이사의 자격으로 OOOO오락실에 상주하면서 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적립한 금전신탁적립금 220백만원은 OOOO오락실의 자산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청산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위의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오락실의 30% 또는 34%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청이 OOOO오락실의 종업원에 대하여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O오락실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OOO와 청구인으로서 청구외 OOO은 단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OOOO오락실의 업무를 행하였다고 조사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O오락실의 조세포탈사건으로 청구외 OOO이 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외 OOO이 실지사업자이지 청구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외 OOO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5도1694, '96.7.12)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거래 현황이 기재된 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폐기해 버리고 비밀장부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가명통장을 사용하여 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매출이나 소득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외 OOO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것은 그가 조세포탈행위를 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바로 그를 OOOO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OOOO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임이 대법원의 민사판결(96다3814, '96.5.10) 및 OOOO오락실의 종업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92년분 및 ‘93년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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