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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0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횡령액 중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수법이 그리 좋지 않고, 나머지 범행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횡령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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